김건희 여사 명품백 뇌물수수 관련 국민동의청원 동의를 받으러왔습니다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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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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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진상규명 및 검찰조사가
확실히 필요하다 생각하기에 이 청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권익위 마저 이해하지 못할 근거로
종결처리라니 권익위의 신뢰도가
크게 깨졌고 실망감이 매우 큽니다.
청원서 작성은 했으나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홈페이지 공개라니...
100명 동의라도 받고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청원서가 법안 통과 5만명은 못 넘기더라도
힘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부당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 문제시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157E14E7DC6CD8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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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0
/ 1 페이지
화니333님의 댓글의 댓글
@14mm3님에게 답글
청원 올리는것은 처음인지라 많이 설득력과
당위성이 없을테지만 동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위성이 없을테지만 동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생여러컷님의 댓글
완료.
<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처분의 문제점 >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며, 배우자를 통한 간접적인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에게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2. 직무관련성이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금품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정신에 반할 수 있습니다.
3. 제공자의 외국 국적을 이유로 한 신고 의무 부재
청탁금지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공직자 및 그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공자의 국적을 이유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적용을 왜곡하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관한 진상규명 및 검찰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관한 진상규명과 검찰조사 근거 >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내용: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위반 사항: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행동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며 사회적 행복감을 저하하므로
간접적으로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2.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내용: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
위반 사항: 만약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재산등록,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규제)
내용: 공직자 및 그 배우자는 재산을 등록하고,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을 하지 않아야 한다.
위반 사항: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도 재산 취득에 있어서 투명해야 하며,
명품 가방 수수는 이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4. 형법 (뇌물수수죄)
내용: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한다.
위반 사항: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직무와 관련 없이도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면 이는 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의 실명제)
내용: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한다.
위반 사항: 만약 명품 가방 수수가 금융거래와 관련되어 있고, 이 거래가 실명제를 위반한 것이라면,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처분의 문제점 >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며, 배우자를 통한 간접적인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에게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2. 직무관련성이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금품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정신에 반할 수 있습니다.
3. 제공자의 외국 국적을 이유로 한 신고 의무 부재
청탁금지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공직자 및 그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공자의 국적을 이유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적용을 왜곡하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관한 진상규명 및 검찰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관한 진상규명과 검찰조사 근거 >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내용: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위반 사항: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행동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며 사회적 행복감을 저하하므로
간접적으로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2.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내용: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
위반 사항: 만약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재산등록,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규제)
내용: 공직자 및 그 배우자는 재산을 등록하고,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을 하지 않아야 한다.
위반 사항: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도 재산 취득에 있어서 투명해야 하며,
명품 가방 수수는 이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4. 형법 (뇌물수수죄)
내용: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한다.
위반 사항: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직무와 관련 없이도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면 이는 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의 실명제)
내용: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한다.
위반 사항: 만약 명품 가방 수수가 금융거래와 관련되어 있고, 이 거래가 실명제를 위반한 것이라면,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니333님의 댓글의 댓글
@IdiotKick님에게 답글
공유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드리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번 감사드립니다.
화니333님의 댓글의 댓글
@감정노동자님에게 답글
100명 채워서 지금 공개대기 상태입니다
7일 이내에 홈페이지 공개이니 그때 동의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7일 이내에 홈페이지 공개이니 그때 동의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니333님의 댓글
참여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을
드리고싶습니다.
현재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대기 상태이며
공개될시 다시 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분들 그리고 참여해주시려
했던 분들 또 이 글 봐주시고 활동중이시는
커뮤니티 이용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드리고싶습니다.
현재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대기 상태이며
공개될시 다시 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분들 그리고 참여해주시려
했던 분들 또 이 글 봐주시고 활동중이시는
커뮤니티 이용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14mm3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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