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곧 시작합니다! 본방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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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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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Yuji여사님 집중 조명하는 방송이라니 넘나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촤하하하
https://www.youtube.com/live/obAA_n74L3w?si=-y2pwelVHNl-g83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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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rw님의 댓글
티비 없으시면 유튜브도 있고 웨이브(지상파 Ott)도 있고 공식홈피에서도 볼수 있네요.
방송 후에도 저 방식들은 모두 무료기도 합니다. 참고하셔요!
방송 후에도 저 방식들은 모두 무료기도 합니다. 참고하셔요!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인생여전님에게 답글
늦었지만 저는 웨이브 끊은김에 봤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예능좋아해서 이용중이지만 좋은 시사교양들도 많은 지상파라서 사용할만 합니다.
그 외에도 음악 다양하게 듣는 입장에서 TV예술무대, 스페이스공감도 보는데 좋습니다.(뭐 광고라 싶겠지만 팩트니까요...ㅎㅎ)
사실 제 입장에서는 예능좋아해서 이용중이지만 좋은 시사교양들도 많은 지상파라서 사용할만 합니다.
그 외에도 음악 다양하게 듣는 입장에서 TV예술무대, 스페이스공감도 보는데 좋습니다.(뭐 광고라 싶겠지만 팩트니까요...ㅎㅎ)
사람만이희망이다님의 댓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 명품백은 300만 원 짜리.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하면서 세가지 정도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다.
둘째, 명품백 선물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가 없다.
섯째, 설혹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므로, 그 선물은 국가기록물이 되며, 따라서 윤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PD수첩이 만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얕잡아보는 행위"라고 일갈했습니다. 보수성향 법조인 조차 말이 되지않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PD수첩에서는 최재영 목사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명품백을 전하기까지의 전 과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품백 사건을 종결처리한 이유, 귄익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비판받는 이유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오늘 16일 화요일 밤9시 MBC PD수첩 <명품백과 권익위> 지켜봐 주세요.
- PD수첩 작가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