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잘리고 실업급여 받으니 개꿀”…상습 ‘먹튀’ 이젠 안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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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회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들은 실업급여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복수급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만큼 그동안 가파른 상승으로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액도 크게 오르면서 반복, 부정수급이 빈발하고 있다.
현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한다. 또 구직 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5년간 3회 반복 수급했을 경우 10% 감액을 시작으로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를 감액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오은경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비롯해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며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하게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로 추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사업장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보다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는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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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막아주세요. 민주당만 믿습니다
lache님의 댓글
Youtube님의 댓글의 댓글
사례에 나왔던 경우는 소프트웨어쪽 직원이였는데 기간만 딱 채우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일을 개판으로하고 배째라 식으로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 본인을 자를 수 밖에 없게 일을 개판으로하고
잘리면 실업급여를 받고 그걸로 놀다가 또 취업하고 또 잘리고 실업급여 받아서 또 놀고..
실제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더군요
법이라는게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받아야 할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생겼네요
초단기 계약이나 불안정 고용으로 인하여 정말 회사에서 잘리는 사람들은
부정수급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야할 사람들인데요
무조건 반복수령이라고 삭감할게 아니라
당사자 업무태만에 의한 퇴사인지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인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저래서 언론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겁니다
역시나 링크 들어가 보니 개쓰레기 매경이네요
재벌 똥구멍 핥아먹는 쓰레기 신문
catopia님의 댓글
6개월 7개월 계약하는 임시 단기노동자도 많고 (공공기관도 많죠)
퇴직금주기싫어 11개월 계약 고용하고 짜르는
곳들도 많이 봤는데 정규직 들어가기 힘들어
계약직으로 계속 일자리 알아보며 일하는 분들은
이젠 실업급여도 제대로 못 받겠군요
일리악님의 댓글
휘수님의 댓글
하- 정말 답답합니다. 법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퐁팡핑요님의 댓글의 댓글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우선 이 내용부터 거짓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건 맞지만 물가상승률에 못미치는 최저 인상률인걸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고,
소득이 오르면 그거에 비례해 내야 할 고용보험료도 같이 상승하는데, 최저 임금이 올라서 실업급여액만 늘어난 것 처럼 썼네요.
zeno님의 댓글의 댓글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170원 오르면 가파른 상승인가 봅니다.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액도 크게 오르면서"
그래서 170원에 연동된 실업급여는 얼마가 되길래 크게 오르는 걸까요?
기사의 내용이 기자들이 아니라 선동꾼이네요.
자기들이 쓴 기사와 똑같은 상황이 그들에게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TwoSonPlace님의 댓글
푸른미르님의 댓글
오히려 비정규직이 안정적 고용이 안되서
고용주가 꿀 빠는 구조가 되서 문제인데
그걸 노동자 탓을 한다구요?
바이트님의 댓글
니들은 신문사에서 짤리고 실업금여 받으면 개뀰이냐?
저넘들 머리통이 깡통인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