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린온헬기 추락 재조사도 김조원 前 민정수석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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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마린온헬기 추락 재조사도 김조원 前 민정수석 ‘무혐의’ (msn.com)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은 연료탱크 등의 설계 관리 등 결함으로 헬기가 추락 후 화재가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수사 결과 이전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던 당시 사고 원인 외에 연료탱크의 결함 등을 사고 원인으로 볼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족들도 김 전 수석을 살인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고는
1. 해병대 납품된 마린온 헬리콥터가 시험비행 이륙 도중 로트가 분리되며 추락하여 화재 전소되면서 탑승자 6명 중 5명이 사망.
2. 조사결과 로터의 마스트가 적절한 방법으로 생산되지 않아 발생된 크랙으로 로터가 분리된 것으로 확인.(마스트 납품사는 프랑스 오베르듀발)
3. 하지만, 지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14.6m 추정) 낙하하였는데 화재가 발생한건 의문
4. 실제 부검결과도 사인은 화재 연기에 의한 질식사 라고. (즉,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희생자들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
5. 해당 헬기 기종에 적용된 연료탱크의 제품규격은 19m에서 낙하하여도 파손되지 않을 것을 요구
6. 제작사는 사고헬기가 정자세로 떨어진게 아니라 뒤집어진 상태로 떨어졌고, 낙하속도도 규정보다 빨라 충격량이 컷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
7. 유족들은 연료탱크 설계결함등의 이유로 당시 Kai 사장인 김조원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재수사에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국, 이 사건은 그냥 오베르듀발사의 잘못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항공부품은 개별 부품마다 인증해야 하는데, 오베르듀발이 인증서를 위조한 것인지, 혹은 인증서는 제작한 대로 쓰여있는데 최종 조립업체인 KAI에서 인증서를 제대로 확인 안한 것인지..
지면 충돌후 화재는 왜 일어났는지..
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은 없는체 사건 종료되는 모양이네요.
하기사, 수리온 해외 수출이 목전인 지금 초치는 일을 하긴 힘들겠지요...
다시는 이런 사고는 없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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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천사님의 댓글
제 직장 동료의 장례식에 갔을 때 어린 두 아이들이 아직 이 상황을 이해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던 기억이 다시 나서 .. 가슴이 답답해옵니다.
대체 이번 정부는 입으로만 법치지, 지편이면 죄다 풀어주는 무법인데 이 지옥같은 상황이 언제 끝나려나 속터집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왁스천사님의 댓글의 댓글
제가 저 사진보고 너무 울컥해서 현정부의 또 다른 봐주기라고 급히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 사진이 너무 슬퍼서 두번 보기 힘드네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추락했으니 불 붙는게 당연하잖아?' 라며..
finalsky님의 댓글의 댓글
추측성 발언은 오해와 분란만 가져옵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2207100049
(월간조선 링크입니다...조선이어서 링크드리는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finalsky님의 댓글
헬기를 설계할 때 살 수 있는 정도의 충격(차도 100km/h 넘는 속도에서 정면 충돌해도 사람이 살도록 설계하지 않죠? 비행기도 마찬가집니다. 어느 정도 타당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충격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요. 설계할 때는 g를 기준으로 씁니다. 다만 위의 기사와 같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높이로 환산해서 쓰기도 합니다.)에도 사람이 충격으로 척추가 손상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하지 않도록 기체를 만듭니다. 충격의 크기는 방향마다 다른데, 밑에서 위쪽으로가 가장 세고, 앞, 옆 순으로 작아집니다.
마린온이 로터가 날아간 뒤 바닥이 아래를 향해서 떨어졌다면 설계기준 범위 내에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가 제대로 됐다면 탑승자들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추락 영상을 보면 로터가 떨어지면서 동체가 좌측으로 기울어지면서 떨어졌습니다. 약한 방향으로 떨어져서 기체가 탑승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화재가 발생한 이유도, 보통 연료가 누출되면 중력에 의해 기체 아래로 흘러서 바깥으로 내 보내는 방식이라 기울어서 떨어져 버리면, 기체 상부에 있는 엔진에서 연료가 새면 기체 내부에 남게 되고, 그게 엔진열에 의해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해당 사고는 로터 마스트 지지부를 만든 회사에서 정해진 공정을 지키지 않고 납품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설계대로 제작이 되지 않은 것이죠. 위의 조사는 설계가 문제가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설계가 아니라 제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무죄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하지만, 유족들의 지적도 나름 이유는 있어보이는데 제대로 된 조사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
또 KAI가 인증서를 제대로 확인 안한건지 아니면 오베르듀발이 인증서를 조작한건지.. 도 모르겠네요.
KAI는 해당사고로 유로콥터사에 700억원대의 손해보상을 청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기체가격이 대충 300억이고, 저것때문에 생산지체된것도 있는데 너무 싼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것저것 좀 대충 처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뭐 어찌됬건 이젠 그냥 이정도로 마무리 하는 듯한 모양 입니다.
본문에도 쓰여있듯, 못난이 수리온의 수출이 목전인데 이 타이밍에 초치기 힘들죠..
정소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