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소리만 해서 핀잔듣는 주진우 VS 완벽한 준비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김경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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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LFijZut6Sg?t=419
(7분부터)
주진우 : 제 이름이 거론되면 국회법에 의거 반론권이 있습니다.
정청래 : 국회법 몇조 몇항에?
주진우 : ….
정청래 : ㅋㅋㅋ 딱 걸렸네. 어디 한 번 대답해봐라.
주진우 : 읽어보세요…… 나는 몰라요..힝..
그때 흑기사로 유상범 등장
유상범 : 104조 1항.. 주저리 주저리.
정청래 : 그건 반론권이 아니라 몇분동안 떠들 수 있냔거에 대한거고.. 으휴, 없는걸 있다고 우기는게 통하겠냐? ㅉ
(https://damoang.net/free/1326175 각색)
쓸모없는 흑기사, 지 반론권도 못 가져가는 의원, 그게 국짐 수준이죠뭐 ㅋㅋㅋㅋㅋ
이와 비교되는, 지난번에도 완벽한 준비로 범죄자들을 처단하는데 일조하신 김경호 변호사의 깔끔한 정리 보시겠습니다.
https://youtu.be/TgDk4G9hirI?t=416
(6:55부터)
대법원 판결 2009도13197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쓰는 형사소송법 148조와 고지의무를 고지한 160조에 따를 때는 증언거부권이 권리이지만,
증감법 제3조1항에서 말하는 증언거부는 형사소송법 160조와 달리 청문회에 고지할 의무를 준용할 수 없으므로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따라서 증언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유상범이 뭐라고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나지만 안들림)
이게 바로 '클라쓰의 차이' ㅇㅋ?
윤석열이 탄핵당하는데는 분명 이런 서포터들의 준비안하고 대충대충 겨나오는 태도도 한 몫 할겁니다. 윤석열은 야당 원망하지 말고 주변인들을 원망하길 바랍니다. ㅉㅉ
*제가 좀 더 보충설명해 드리자면, (한 줄 요약 있음)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등 근친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48조), 증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0조).고 법에 정해진 것은 '보호받아야 하는' 즉 법적 권리입니다.
반면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도13197 이 판례에 따르면 증감법 제3조 ① 증인은「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는 조항은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 아니며, 형사소송법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으로, 법이 보장해주는게 아니라 법규가 공익상의 견지에서 행정주체 또는 제3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개인이 간접적으로 받는 이익을 말할 뿐이므로, 반사적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이며,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도 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줄 요약: 청문회 증언거부할 권리 없고 헛소리하기, 선서거부하기 등으로 훼방놓으면 바로 처벌할거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별것도 아닌게 별것도 아닌걸 가지고...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이제 아주 답답할 겁니다
이악문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