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사적으로 법적조언하면 변호사법 위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69.193
작성일 2024.07.19 15:14
882 조회
3 추천
글쓰기

본문


검사직 내려놓고 선임계 내고 변호사를 하던지요.

댓글 5 / 1 페이지

NORAD님의 댓글

작성자 NORAD (223.♡.146.134)
작성일 07.19 15:19
법률자문뿐 아니라 검사가 변호사 소개만 해줘도 위법일겁니다.

피너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피너츠 (119.♡.209.47)
작성일 07.19 15:19
검사로 갔다가 다시 변호사로 갔다가
또다시 검사로 갔다가....
지들 맘대로라네요.....
이런 최고의 먹이사슬이 어디있습니까...에효

Gesseri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esserit (125.♡.123.52)
작성일 07.19 15:21
@피너츠님에게 답글 술톡도 변호사 갔다가 다시 검사 되었죠. 이제는 술통쪽 검사들이 공수처까지 침투하고 있고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72.♡.94.13)
작성일 07.19 15:36
역전재판이라는 법정게임에서 검사장급 캐릭터가 중간에 변호사인 척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걸 현실에서 시전하는 놈들이 있군요 ㅋㅋㅋㅋ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7.19 17:46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검찰의 검사는 수사 와 기소를 할수 있는데 만약 요주의 인물이 기소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저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 되는거죠.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