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장님 사직서 냈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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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워용 121.♡.97.150
작성일 2024.07.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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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8일

2시 30분 : 자택 대치동 근처 나폴레옹 과자 43만원


(서울-대전)이동


사표 제출


5시 06분 : 대전 관사 옆 뚜레쥬르 57만원

해명 : 고마웠던 직원, 미화원분들 빵 드릴려구요

(미화원 분들 4시 퇴근)

(받은 직원은 아직은 없다는 인터뷰)


(대전-서울) 이동


저녁 서울 보리밥집

사직서 낸후 법카 사용이 문제?


빵+과자+보리밥 좋아하는분

퇴직금 1억 8천 받은날

법카 쓰기 아름다웠던날

고마움을 개인카드보다 법카로 하고 싶었었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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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 1 페이지

블랙맘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랙맘바 (203.♡.136.57)
작성일 07.25 08:06
이게 전부는 아닐겁니다. 더 있는데 그나마 보이는 것만 언급한게 이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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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이웃님의 댓글

작성자 맛있는이웃 (172.♡.252.22)
작성일 07.25 08:19
사직서 내고 법카 썼으면 뱉어내야죠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221.♡.171.117)
작성일 07.25 12:07
@맛있는이웃님에게 답글 근데 원래는 사직서 내면 법카도 그 자리에서 즉시 회수 하는데요... 거참 이상하네요?

왜 회수를 안했을까요?

매일걷는사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매일걷는사람 (121.♡.99.199)
작성일 07.25 13:13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그냥 얼렁뚱땅..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

지미래요님의 댓글

작성자 지미래요 (221.♡.32.134)
작성일 07.25 08:21
사기업에서 사직서 내고 법카 사용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갑작스러운 퇴사 아니면  법카는  최소 3~4일 전부터 사용 안하잖아요. 퇴직 전에 반납하고

류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류겐 (211.♡.74.210)
작성일 07.25 08:26
@지미래요님에게 답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게 그렇죠. 우리는 늘 비상식(국짐)과 싸우고 있습니다.

Gesserit님의 댓글

작성자 Gesserit (27.♡.34.32)
작성일 07.25 08:55
퇴사할 때 고마웠던 직원에게 선물하는데 법인카드를 쓰다니, 역시 괴랄한 마인드의 소유자군요.

domine님의 댓글

작성자 domine (210.♡.55.229)
작성일 07.25 09:10
저렇게 많은 빵을 샀는데도 어떻게 가져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는지요..
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
작성일 07.25 09:13
당근에서 빵 깡

매일걷는사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매일걷는사람 (121.♡.99.199)
작성일 07.25 13:15
@크리안님에게 답글 당근 거래 여부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꽈~~!! ㅎㅎ
이런 생각을 한다는 현실에 실소가 납니다.. ㅠㅠ

aeronova님의 댓글

작성자 aeronova (164.♡.222.58)
작성일 07.25 09:16
사직서를 내고도 법카를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어야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디지74님의 댓글

작성자 디지74 (121.♡.117.37)
작성일 07.25 09:17
웬만한 회사면 사직날이 정해지면 법카는 못쓰지 않나요?

임원은 좀 다르나요..!

AUTOEXEC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UTOEXEC (211.♡.255.155)
작성일 07.25 09:33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네요.
안타깝지만 많이 (요ㄱ)먹어서 장수할 겁니다.

bitmylips님의 댓글

작성자 bitmylips (211.♡.0.42)
작성일 07.25 09:36
죄송한데 요즘 뉴스를 안 듣고 있어서.. 이거 누군가요?

inspr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inspri (37.♡.212.50)
작성일 07.25 12:06
@bitmylips님에게 답글 대전MBC 사직서 낸 날 법카 100만원… 이진숙 “직원들 줄 과자 샀다”

미디어오늘 기사 제목입니다.

eeyor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eyore (223.♡.27.224)
작성일 07.25 14:00
@inspri님에게 답글 저도 몰라서 궁금했는데..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브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브람 (210.♡.108.130)
작성일 07.25 09:36
40만원어치 빵을 샀으면 비닐 봉투로 이동이 가능할까요?
비싸다는 롤케잌도 2만원대이니...아마 박스에 넣더라도 롤케잌 20개면 두개 박스정도는 될터이고...
고급 케잌을 샀다고 하더라도 케잌 하나당 한박스이니 여러박스였을텐데...
기억이 안나는게 아니라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거 아닐까 합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9)
작성일 07.25 09:52
빙산의 일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물들의 세계~!

자야남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자야남편 (59.♡.182.237)
작성일 07.25 09:57
사직서 내는 날 법카 사용은 무단도용이죠.

농약벌컥벌컥님의 댓글

작성자 농약벌컥벌컥 (211.♡.184.190)
작성일 07.25 10:29
카드깡이죠 ㅋㅋㅋ 그것도 사직서낸날. 역시 클라스오지네요

샤일록님의 댓글

작성자 샤일록 (223.♡.79.230)
작성일 07.25 10:52
저는 사적으로 법카를 사용한적 없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규링님의 댓글

작성자 규링 (170.♡.228.34)
작성일 07.25 11:06
이건 무슨....
사직서를 냈는데 법카고 저랬다고요?
어이가 없네요. 무단 도용에 사적 갈취군요.

비온후의하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비온후의하늘 (118.♡.220.14)
작성일 07.25 11:12
와... 욕이 절로 나오네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정도면 거의 ...
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토토츠님의 댓글

작성자 토토츠 (223.♡.99.205)
작성일 07.25 11:21
퇴사기념으로 제과점에서 직원들한테 줄려고 빵을 샀고 이걸 본인카드도 아닌 법카로 구매를 했는데 받은 직원은 없다?

빵돌이로 절대로 묵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다모앙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다모앙 (211.♡.209.140)
작성일 07.25 11:45
교회 같은곳 주말에 학생들 주일학교 간식, 어른들 간식 찬조하면 저정도 금액 나오기도 한다고 옆집 언니가 그러네요.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댈러스베이징 (211.♡.140.3)
작성일 07.25 12:07
설마요.

저건 상즈질 좀도둑이 하는 천한 짓이잖아요

파라메딕님의 댓글

작성자 파라메딕 (208.♡.104.244)
작성일 07.25 12:12
정말 욕 나옵니다. 누구는 10만원 법카 썼다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데...... 이 X는 언론에 일언반구 말도 없네요.

벽파님의 댓글

작성자 벽파 (124.♡.91.20)
작성일 07.25 12:35
법카 10만원사용가지고 경기도청압색, 자택압색 등 몇년을 괴롭히고 있는 걸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최소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이진숙 님께 묻고 싶습니다.
동일한 기준적용해야 공정한 굥정부 인사가 되지않냐고

Ellie380님의 댓글

작성자 Ellie380 (112.♡.9.95)
작성일 07.25 17:30
1월 8일이 월요일입니다. 2시간 반만에 대치동에서 대전mbc까지 갔다고요? 쉽지 않은건데요.. 그것도 2시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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