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원 -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앙근 116.♡.148.249
작성일 2024.07.30 11:38
763 조회
0 추천
글쓰기

본문

속보라 내용이 없네요...

보전처분은 알겠는데 포괄적금지는 찾아봐야겠네요.

==========================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여러 건의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각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여러 건의 개별적 금지명령을 각 신청하는데 따른 업무량의 과다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가 방만하게 경영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불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권리가 관리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하여 개시여부를 심리하는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할 뿐 채권자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막지는 못합니다.
댓글 2 / 1 페이지

dupari님의 댓글

작성자 dupari (210.♡.67.100)
작성일 07.30 12:01
이미 자본잠식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마 싶네요….
파장이 클듯 합니다.

boolse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oolsee (211.♡.80.102)
작성일 07.30 12:07
지속 가치 vs 청산 가치 두고 판단할텐데 플랫폼 회사라 자산(생산물이나 부동산) 은 많이 없으니 청산 가치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산=빚잔치이니 손해가 진짜 1조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
글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