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동훈, 민주당 겨냥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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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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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다.
한 대표는 "저걸(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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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멍개소리인가요
댓글 10
/ 1 페이지
blowtorch님의 댓글
???
이번 정보사 사건이 민주당 정권에서 터진 사건인가요?
4월에 혐의를 인지했다는데 몇 달동안 쉬쉬했던 것은 민주당 탓입니꽈?
또 궤변 시작이로군요.
이번 정보사 사건이 민주당 정권에서 터진 사건인가요?
4월에 혐의를 인지했다는데 몇 달동안 쉬쉬했던 것은 민주당 탓입니꽈?
또 궤변 시작이로군요.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간첩이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간첩의 정의가 이런데 간첩죄의 적용범위가 적국이 아닌 외국이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ㅎ
간첩의 정의가 이런데 간첩죄의 적용범위가 적국이 아닌 외국이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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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이 문제는 법원의 입장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안에 우려를 제기했다. 비슷한 범죄 행위를 여러 법률로 처벌할 경우 생기는 법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산업기술 유출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으로, 군사기밀 유출은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간첩죄로 또 다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영재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우방국, 동맹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적국, 준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
출처: 법률신문 박선정 기자
https://www.lawtimes.co.kr/news/188897
이러한 내용이 2023년 7월 3일 법률신문 박선정 기자에 의해서 위의 링크에 기사로 나왔습니다.
노마드37님의 댓글
적국이라는 표현을 외국으로 바꾸자고 먼저 주장한건 열린우리당이었고, 그걸 반대한건 한나라당이었는데...
밤페이님의 댓글
막판 특검법 상정을 방해하려고 본인당이 올린 법안의 심사까지 포기하면서 법사위를 닫아버렸죠..
뭐 그런일도 있었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