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영장 사유가...."도주 우려"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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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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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니 아직은 그냥 저 한마디 뿐이네요
율사가 아니라 저 뜻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요.
그냥 판사가 ..그엏다 하면 그런거고 아니라 하면 아닌건지...뭘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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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hellsarms2016님에게 답글
검찰이 청구한 사유는 기사를 열심히 찾아본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기사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사)를 받고 있다.
네요.
기사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사)를 받고 있다.
네요.
awful님의 댓글의 댓글
@hellsarms2016님에게 답글
살인으로 기소하기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살인으로 기소 했다가 무죄 뜨면 그게 더 문제죠..
awful님의 댓글
구속 영장 사유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인데 증거는 모두 수집돼서 인멸 염려가 없으나 사망자가 워낙 많이 나와 처벌도 강할 수 있으니 도주 염려가 우려되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awful님에게 답글
원론적으로야 그렇다지만...
외부사람에겐...그런가? 싶을때도 있어서요.
외부사람에겐...그런가? 싶을때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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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sarms2016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