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은 취임 즉시 탄핵의결을 바랐는데 더디게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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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142.♡.71.123
작성일 2024.07.31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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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이 속도전으로 나오면, 이쪽도 취임 즉시 탄핵안 발의하고 바로 의결해야 할 것 같은데 참 내 맘 같지 않네요. 불법 행위로 보이는 행위를 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는데 말이죠. 그 행위 단 하나를 위해 오는 인사니까요. 


우원식이 또 지연시키려는지도 모르고… 답답하게 흘러갑니다. 

댓글 27 / 1 페이지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199.23)
작성일 07.31 04:57
오창석이 외칩니다..
답답하네!!
제맘도 같습니다.
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125.♡.113.200)
작성일 07.31 05:06
상대방이 꼼수와 편법으로 쓰는데
이에 맞는 대응을 해야져..
정말.. 이 대사 생각 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MQfkgwG894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07.31 05:24
김홍일이 취임때도 전혀 예상못하게 기습취임했고
말년에도 국회에서 중얼중얼 증언하면서 뭐 언제할지 생각해보겠다 지금은 계획없다
그래놓고 기습으로 회의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해버렸죠.
그걸 이진숙도 마찬가지로 번개처럼 진행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미 추가진행내용은 초안을 다 작성해놓고, 대통령 임명 당일 취임, 다음날아침 회의공지
그냥 진행 ...

맨땅헤딩님의 댓글

작성자 맨땅헤딩 (218.♡.239.164)
작성일 07.31 05:32
누가봐도 문제 투성이에 인격적 결여까지 만천하가 알지만 우린 절차대로 가고 저쪽은 꼼수로 질러가니 참 답답합니다. 이 와중에 내부의 걸림돌까지… ㅡㅡ+

떡갈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1.♡.2.244)
작성일 07.31 05:54
어쩔 수 없죠.
탄핵 가려면 임명, 취임 후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니 주변 2찍들을 더 박살을 내 놓아야 합니다.

bigeg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igegg (211.♡.177.198)
작성일 07.31 08:29
@떡갈나무님에게 답글 불법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한 자격없는걸로 탁해해야죠. MBC 사장갈면 지가 알아서 내려올 여자인데 그때가서 탄핵이 뭔소용인가요

떡갈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1.♡.2.244)
작성일 07.31 08:35
@bigegg님에게 답글 법대로 해야죠. 법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거 아니니까요.

bigeg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igegg (211.♡.177.198)
작성일 07.31 21:10
@떡갈나무님에게 답글 제가 뭘 한다고 한건 아닌데요.. ㅡㅡㄱ
화내시지 마시고요.

법대로 하면 MBC 사장 갈리는건 정해진건가요?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작성자 Crossthemilkywa… (106.♡.11.191)
작성일 07.31 06:30
임명 즉시 탄핵안 한다고 먼저 당 대변인이 질러놔야..
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inja7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inja7 (175.♡.86.144)
작성일 07.31 06:40
윤석열 자체가 답답한 상황인데….
모든게 어렵죠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8)
작성일 07.31 06:45
취임 즉시 탄핵은 억지입니다. 저쪽에 반격의 빌미를 줄 뿐입니다. 탄핵은 방통위원장 재직중 업무상 헌법, 법률의 위반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보다는 인사청문회때 드러난 법카유용을 끈질기게 물고늘어져 사퇴하도록 하는게 현실적입니다만... 저쪽은 그런 정도 흠결엔 눈을 감아버리는 2찍들이...

wizardysdaddy님의 댓글

작성자 wizardysdaddy (211.♡.237.180)
작성일 07.31 07:26
어질어질하네요

ange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ngel (39.♡.71.248)
작성일 07.31 07:34
우원식이 바로 탄핵하도록  . .  협조안하니. . . 국힘과 용산이  민주당을 우습게 보는거죠.
전부  우원식 등 운동권, 새미래  탓이죠

Cornerback님의 댓글

작성자 Cornerback (221.♡.220.26)
작성일 07.31 08:12
불법행위 나올때까지 기다린다?
이거야말로 탁상행정 아닐지...

예를 들어 강간살인 전력지닌 사람이 임명되면 임명즉시 탄핵하지 않을까요?
취임 후 불법행위 없어도 말입니다

sunandmoon님의 댓글

작성자 sunandmoon (180.♡.191.33)
작성일 07.31 08:17
사람 자체가 범법 덩어리인데 기다리다니요?!!

일석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일석1 (211.♡.69.199)
작성일 07.31 08:33
출근했다 말한 기간에 해외간 게 확인됐으니
위증 확정 아닐까요

neptune님의 댓글

작성자 neptune (211.♡.201.147)
작성일 07.31 08:43
저 여자는 자기가 있는 곳이 직장이고 고로 근무중인겁니다. 24시간 일하는...
정상이 아니에요.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2024년4월10일 (118.♡.2.238)
작성일 07.31 08:50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ㅇ을
방통위원장에 앉히고야말겠다는
윤석열이
진짜 ㅇㅇㅇㅇ입니다

나이스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이스박 (59.♡.135.108)
작성일 07.31 09:18
민주당의 고질병...
불법을 저지르면, 탄핵한다는 그 선비병이 또 도지려고하는데..
이미 그때는 MBC는 회복불가능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된이후이고
망가지는건 시간문제입니다.
그거 하려고 이진숙이가 3일을 버틴겁니다...
답답한 민주당 선비님들아~!!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작성일 07.31 10:25
부적합 자를 임명했다고 바로 탄핵할 순 없습니다. 이러면 이진숙은 사직 안하고 버틸 테고, 헌재 가면 100% 기각일 테고, 다시 돌아온 이진숙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헌재는 탄핵 당시 공직자 신분일 때의 위법성 여부만 따지니까요. 또한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박탈하는 셈이므로 야당 국회의원들이 위험해집니다. 현재 공직자 신분일 때 뭔가 위법적인 행위를 하면 탄핵 발의해야 하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등 별도의 법적조치를 취해 추가로 차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적합한 자를 임명하는 건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지만, 임명하자마자 탄핵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임명을 막을 수 있는 건 청문회까지입니다.

노기오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노기오기 (121.♡.119.210)
작성일 07.31 12:38
@원티드님에게 답글 다시 돌아와서 탄핵사유의 일을 하면 바로 또 탄핵하면 되지 않나요.
뭐가 무서워서 결국 MBC 마져 내주고나서야 탄핵인지 궁금합니다.
하나씩 내주면서 국민께 알렸다고 정신승리하는 것도 지쳐갑니다.
강하게 싸울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69.59)
작성일 07.31 12:46
@원티드님에게 답글 최소한 헌재 갔다 오는 시간을 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견제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야당 의원들이 위험해질 것은 뭔가 싶네요. 기껏해야 되지도 않을 탄핵했다는 비난을 2찍들로부터 받는 것일텐데요. 지금 상황이 그리 한가하지 않습니다.

소금두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금두알 (202.♡.191.103)
작성일 07.31 10:40
법대로 하면 절차없이 자신들을 건드릴수 없다가 몸에 베어있는 깅거니와 윤석열인거 같습니다. 법을 악용하여 시간을 벌고 증거를 인멸하고 사람을 매수해서 자신의 죄를 숨겨온 범죄자 그 자체인데. 청문회부터 법사위까지 겨우 하나 하나 해나가는게 최선이니.. 그들을 당장 없애는 방법이 없는것 같고,  부디 엉망이 된 나라를 수습을 해보자, 버텨보자로 가고 있는 방향같아서 너무 암울하네요.

nowwin님의 댓글

작성자 nowwin (1.♡.137.159)
작성일 07.31 11:08
법률상 탄핵사유 있어야 탄핵을 합니다.
탄핵사유는 임명 후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구요.
임명 전 위법사항은 탄핵사유가 안됩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69.59)
작성일 07.31 12:42
@nowwin님에게 답글 현재 헌재의 구성으로 보면, 마땅한 사유가 있어도 기각될 것이 뻔합니다. 탄핵을 하는 이유는 파면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지금 MBC는 하루하루가 낭떠러지입니다. 사유 다 따지고, 기다릴 것 다 기다려주면서 할 상황인가 싶네요. 누구 말대로 쟤들은 속옷도 벗어던지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노기오기님의 댓글

작성자 노기오기 (121.♡.119.210)
작성일 07.31 12:36
너무 선비 같은 말씀 하시는 분들 있네요.
범죄 의심으로 부적격자 임명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명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MBC 사장 날리는거 보고 탄핵하겠다는게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국짐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작성자 Crossthemilkywa… (106.♡.11.191)
작성일 07.31 17:43
제가 법을 잘모릅니다만 법제처의 탄핵에 관한 논문이 검색되는데, 거기엔 직무상의 위법사항에 관해 취임전의 경우에도 가능한지 논란이 있다고 나오네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별도로 최소한 강학상으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논문에 예시된 바와 같이 부정한 선거로 당선된경우에 어떻게 현직에서 잘못하기를 기다리나요? 특히 이 경우는 이진숙이 이전 공직인 MBC사장으로서 언론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이념 편향적인 성향으로 노조를 탄압했고 언론 민영화 계획에 연관됐으며 업무추진비를 사사롭게 전용하였는데, 이것은 현직인 방통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전직의 위법성이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여서 동일한 위법행위가 뻔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엔 현직에서 위법행위를 하도록 기다려야 한다는게 좀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심판 자체가 사례가 많지 않아서 판례등을 통해 폭넓게 형성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아래는 검색된 해당 논문입니다
2.(가) (2) 취임전의 행위 부분입니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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