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농식품부 - 농촌 '불법 농막' -> 숙박가능 체류형 쉼터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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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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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농지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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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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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농막에서는 숙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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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관리하에 넣겠다는건데 무분별하게 올라오지 않을지 걱정되네요
댓글 6
/ 1 페이지
CityEngine님의 댓글
단속 안하고 3년 뒤에 인력이 부족하네 하면서 또 다 허용해주고 관리 안된 농막 어떻게 처리하냐고 티비 나오고 뻔한 그림이 보입니다 ㅎㅎ
알카노이드님의 댓글
지금 관리되고 있다면 관리되는걸 이런 형태로 바꾸는건 이해하겠지만
지금도 관리 못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도 관리 못하고 있는데 과연...
희어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