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의 시작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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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코지1 122.♡.208.197
작성일 2024.08.0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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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25 전쟁의 끝은.



한국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정전 협정이 맺어 졌죠. 

어느 분께서 심지어 시라카와 요시노리(백선엽) 의 이름까지 내세워서 625때 북한과 시라카와 요시노리장군이 잘싸워 승전 거뒀다 하기에 올립니다 


댓글 14 / 1 페이지

오일팡행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223.♡.245.250)
작성일 08.01 21:12
그냥 아무생각없이
이름지우고 적어놓으면
일본군과 소련군이 싸운거같네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6.59)
작성일 08.01 21:40
저 친일파 ㅅㄲ들

사미사님의 댓글

작성자 사미사 (183.♡.102.46)
작성일 08.01 22:00
북한 vs 매국노의 전쟁이었군요.
하지만 희생은 대한민국 국민만...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58.♡.112.75)
작성일 08.01 22:30
일본군출신과 독립운동한 분들의 전쟁이었네요. 이러니 대한민국엔 매국노들 천지죠.

Fearless님의 댓글

작성자 Fearless (218.♡.42.35)
작성일 08.01 23:03
저기서 김종오 장군은 다른사람하고 같이 엮이기엔 좀 억울하긴 하겠습니다만...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8.02 00:02
김종오 장군이라고 억울을 논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학병으로 징집되었다지만, 그 이후 일군 소위로 임관했고..
한국 전쟁 당시에도 저 6사단이... 보도연맹사건에 연류되어 있지 않나요?
전쟁 당시 대량 학살의 책임이 있는데...

아이디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디어 (180.♡.65.186)
작성일 08.02 02:07
@humanitas님에게 답글 법으로는 이런 정의가 있더라구요.. 적극의 정도와 악질인지 아닌지.. 등등.. 보도연맹사건때도 지시자인지 단순히 법에따라 움직였을 뿐인 부대의 장인지 또는 그 지시를 안따를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들에게 죄가 있다 하였다.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했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았거나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하거나 지휘한 자, 습작(襲爵)한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 칙임관 이상의 관리, 밀정행위자, 독립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한 자, 군·경찰의 관리로서 악질 행위를 한 자,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도·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된 자 중에서 일제에 아부하여 죄적이 현저한 자, 관공리 중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 중 악질적인 자, 종교ㆍ사회ㆍ문화ㆍ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악질적 언론 저작과 지도를 한 자, 일제에 대한 악질적인 아부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아이디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디어 (180.♡.65.186)
작성일 08.02 02:12
@아이디어님에게 답글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자발성이라는 기준 하에 친일파를 더욱 광범위하게 잡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또는 만주군관학교 출신들과 같은 자발적으로 일제에 복무한 장교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고 있으나, 학병 출신들과 같이 지원을 가장한 징병된 사람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지 않고 있다. 일제말기에 일제는 초급 장교 수가 부족해지면서, 지원제를 가장해 강제적으로 조선인 대학생들을 징병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창씨 개명의 경우 강제로 이루어졌기에 이를 친일로 보고 있지 않다.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8.02 02:36
@아이디어님에게 답글 댓글 감사합니다.
정의와 기준을 전혀 몰라서 단 댓글은 아니었습니다.

김종오 장군... 일본 주오대학 법학부 재학중 44년인가에 학병으로 입대한 후 소위 임관 교육 중 8.15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서 일본군으로 악질적인 범죄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일인명사전 등에도 당연히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일본군 장교의 길을 선택하였기에.. 과연 억울함을 논할 처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보도연맹 최초 학살은 6사단에 의해 이루어졌고, 6사단의 후퇴 경로를 따라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6사단의 사단장이 김종오였습니다. 어떠한 다른 사정이 향후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의 위치는 6사단 책임자의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연맹사건은 학살 사건이고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범죄이기에 단순히 법에 따라 움직였을 뿐인가 등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댓글 감사드립니다.

아이디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디어 (180.♡.65.186)
작성일 08.02 02:40
@humanitas님에게 답글 채해병 사건을 보면 지시를 누가 내렸는가에 따라서 책임을 논하고 있습니다. 직책이 있다고 모두 책임이 있지 않다는 거죠..
단순 계산으로 판단하면 중간 간부들 전부 처벌받아야 합니다. 군대 갔다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안따르면 항명이고 바로 처벌받습니다. 특히나 전쟁중이에요.. 바로 현행범 처벌됩니다.
참고로 당시 직속 군단장인 유재흥 준장은 희대의 친일파에 쓰레기에 무능력자입니다. 그런 사람의 지시라서 누가 잘못했는지 유추하기 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8.02 02:49
@아이디어님에게 답글 아, 채해병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도연맹사건은 전쟁 범죄로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물론 전쟁 범죄라고 하더라도.... 경중이 판단은 됩니다만... 전쟁 중 범죄 행위의 중간 간부들은 그들의 책임 만큼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단이 학살이라는 전쟁 범죄를 자행했는데, 사단장을 중간 간부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8.02 02:52
@아이디어님에게 답글 제가 답글을 다는 중 댓글을 두 줄 추가하신 것을 늦게 보아서 저도 추가로 답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사람이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면, 깊이 있게 조사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적지 않았습니다만, 김종오 장군도 해방 직후 행적을 보면, 보도연맹사건 같은 것을 주도할 만한 행적을 보여 주는 면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디어 (180.♡.65.186)
작성일 08.02 02:53
@humanitas님에게 답글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군요.. 댓글은 여기서 끝낼게요.. 쉬세요.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8.02 02:56
@humanitas님에게 답글 @아이디어 님// 네, 댓글 감사합니다. 님께서도 편히 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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