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억 버는 유튜버들이 '세금 0원'…송도 몰려 사는 그 이유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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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16.♡.148.249
작성일 2024.08.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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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분들이 외곽 쪽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세금을 털기 위해서다. 인천 송도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스트리머들이 거기 사는 것." 지난해 연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유명 유튜버들이 나눈 대화가 화제였다. 유튜버와 스트리머 등 인플루언서들이 억대 수입을 올려도 인천 송도, 경기 용인 등에 산다면 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였다.

내년까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인천 송도에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액감면 제도를 손봤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청년창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인하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올해 연말 종료된다. 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2027년 연말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정부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5년간 최대 100% 감면해주고 있다. 대상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34세 이하로 세금 감면율은 지역에 따라 나뉘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 50%가 면제되지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선 100%가 면제된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엔 서울과 경기도, 인천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되지만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남동 산업단지, 시흥 반월특수지역 등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스트리머, BJ, 유튜버 등은 서울과 멀지 않으면서도 인프라가 발달한 인천 송도 등에 자신의 법인을 세우고 세금 100%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방에 비해 창업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지역에 대해 감면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자들도 기존 100% 감면에서 75%만 감면받게 됐다. 단 인구감소지역은 현행 100% 감면이 유지된다. 세금 감면 한도도 연간 5억원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현행 규정 그대로 적용받지만 내후년부터 창업하는 사람은 바뀐 감면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한 이유는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송도나 청라 등은 인구 유입도 많고 창업 여건이 괜찮은데도 지방과 똑같이 100% 감면해주는 건 형평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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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에 왜저리 많이 사나했더니 저런이유가 있었군요



댓글 5 / 1 페이지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08.02 09:52
유튜브 업자들을 청년창업으로 지원해줬었군요...

Ester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stere (58.♡.170.185)
작성일 08.02 09:53
@LunaMaria님에게 답글 창업이 맞긴 하니까요... 규모가 커지면 편집자 등 고용도 생기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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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08.02 10:16
@Estere님에게 답글 창업이긴 하지만 저 지원에는 맞지않는듯 합니다
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222.♡.12.217)
작성일 08.02 09:55
윤가놈이 빼먹는 세금 기사는 안내겠죠.
50억도 껌값이라는 놈들이 수억에는 분노하네요.
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도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도시 (221.♡.50.211)
작성일 08.02 09:59
명목이 청년생계형인데 수억을 버는 거면 생계형이라고 보기 어렵죠. 금액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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