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이런거에 혹해 결혼 하실분 없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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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귀엽고깜찍한요정 118.♡.183.233
작성일 2024.08.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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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런거에 혹해 결혼 하실분 없으시지요?

세법 개정안 이라는데 말입니다..아직 확정은 안되었구…말입니다..

국회 통과 해야 확정인데. 통과 못할 안 들이 수두루룩…..

과연 민주당이 통과 시켜 줄가능성이 없는 사항들이 말입니다..

하하하하


아마 다음 사항들은 통과는 될 듯 하니 알아서들 결혼 하시고

애들도 펑펑 낳으시지 말입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95 신설)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서류상 이혼하고 재결합 신고하고 하는 잡머리 굴리실 필요 없지 말입니다.

생애 1회 입니다…


공제금액 - 50만원

적용기간 - 24-26년 혼인신고분.

적용시기 -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이말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연말정산 신고분 부터 적용된다는 이야기.


애들 많이 낳으세요…..라는데 말입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법 59의2 1항)

첫째 -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

둘째 - 20만원에서 30망원으로 확대

세째 이후 - 30만원/인 에서 40만원/인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부터라는 소리 (2026년에 신고하는분 부터)

댓글 4 / 1 페이지

징짱채고님의 댓글

작성자 징짱채고 (106.♡.188.58)
작성일 08.02 10:30
23년에 혼인신고 했는뎅....ㅠ

MSG마시쩡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SG마시쩡 (211.♡.234.128)
작성일 08.02 10:36
너무 소소하네요.

하드리셋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드리셋 (223.♡.21.185)
작성일 08.02 10:44
이야~~2003년에 결혼했는데...아~~좀 참을껄 그랬네여 ㅎㅎㅎㅎㅎㅎ

휴먼계정님의 댓글

작성자 휴먼계정 (175.♡.36.6)
작성일 08.02 10:51
혹하네요~
미혼으로 돌려보내주시면 결혼 생각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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