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은 방통위 탄핵이 헌재 에서 기각될거라고 보고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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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unCoolJK 1.♡.186.114
작성일 2024.08.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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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기각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명백한 범죄사실이 있는 검사에 대한  탄핵도  기각 시켰던  헌재 입니다   


이번에도  이사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있어보이나 탄핵사유는 아니다라고  할거 같네요


직무정지기간에  수사기관이  법카 횡령 배임등을  적극 아니 정상대로라도 수사해서  범죄사실을 밝혀야 할텐데


정말 검찰은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네요


공수처는  뭐 너무 작아서 여력도 안될거 같구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댓글 16 / 1 페이지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222.♡.12.217)
작성일 08.02 18:57
기본 사양이 저쪽인데 더 빡세게 박어 넣었으니 당연한 기대겠죠.
돌린 캐비넷이 얼마일지...

하루한번님의 댓글

작성자 하루한번 (121.♡.65.250)
작성일 08.02 18:58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리 당당한가봅니다. 이 나라가 어찌 이런..ㅠ

FunCoolJ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FunCoolJK (1.♡.186.114)
작성일 08.02 19:01
대한민국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사법부에 맡겨야 하는것인지?  이미 사법부는  썩을대로 썩었는데 말이죠

whocares님의 댓글

작성자 whocares (175.♡.38.254)
작성일 08.02 19:04
검사 탄핵을 기각한 건이 제일 심각하다고 봅니다. 검사는 천룡인이라고 공인해 준 셈이죠.

사막여우님의 댓글

작성자 사막여우 (223.♡.219.128)
작성일 08.02 19:08
헌재가 기각하면
또 탄핵하면 됩니다.

'직무정지'가 계속되는거죠.

라이투미님의 댓글

작성자 라이투미 (122.♡.208.242)
작성일 08.02 19:11
이건 검찰 잘못이죠. 인지 수사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건 고발해도 수사 착수를 안합니다. 한씨 나씨 건만 해도 온갖 폭로와 의혹이 나왔는데 아무도 수사를 안해요ㅜ

luqu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u (118.♡.57.151)
작성일 08.02 19:11
이동관이나 김홍일이라고 헌재에서 과연 인용했을 지는 의문이죠. 건덕지가 비슷해서 이진숙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계속 할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꼼수를 쓴 거고(김홍일은 자기 밥그릇 때문에라도 나와야했죠)
이진숙 이후로는 이제 방통위에서 특별하게 할 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 버티는 겁니다.
탄핵돼도 이진숙은 딱히 불이익도 없고요. 오히려 6개월간 놀면서 월급받고 좋겠죠.
소문에 탄핵돼도 순교자 코스프레 하면서 선거 나올거라던데요?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08.02 19:14
그와중에 개혁신당 같은 인간들도 있으니까요.
갑자기 방화전과 10범이 우리집에와서 휘발류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도
아직 집에 불을 지르기 전까진 뭘 어떻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철학을 가진 정치인들..
이런인간들이 야권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런 좋은 구실도 제공하고 있으니..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8.02 19:20
전 오히려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생각합니다.
방통위 법 5인 구성 부터 되지 않은 상태 이고, 법 에는 부위원장 을 위원 중 에서 호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이 위원장 과 위원을 임명하는것은 국가의 원수로서 이고 국회가 3명을 추천 임명 하는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 로서 이지요.
5인 구성이 된후 표 대결로 결정이 내려졌다면 탄핵 기각이 나올겁니다.

레드아일랜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레드아일랜드 (223.♡.253.210)
작성일 08.02 19:22
행정부나 사법부의 수장이나 구성원의 탄핵 최종결정은 미국처럼 상원이 하는 게 맞습니다. 개헌한다면 상원을 신설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사법부의 과도한 권력을 가져와야 합니다

악어님의 댓글

작성자 악어 (14.♡.137.79)
작성일 08.02 19:33
탄핵은 몰라도 가처분은 받아들여질 가능. 있습니다. 방문진 임명 시간 계산 해보면 몇십초 만에 1명 검토하고 넘어간거라  지원 했다 탈락한 사람들이 가처분 신청 낸다더군요. 이건 기대해 볼만할겁니다. 이게 용납되면 공공기관,공기업 전부 이따구로 인사해도 된다는 신호이니

잡채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잡채왕 (210.♡.172.174)
작성일 08.02 19:58
@악어님에게 답글 이런 예상은 누가 하는거에요?

악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악어 (14.♡.137.79)
작성일 08.02 20:12
@잡채왕님에게 답글 저도 라디오에서 지나가며 들은거라 정확히 기억 안나지만 가처분 신청한건 기사가 있습니다

킬리만자로의수달님의 댓글

작성자 킬리만자로의수달 (58.♡.166.24)
작성일 08.02 20:09
헌재하고 대법원에 쓰레기들 다 박아 놨으니

mtrz님의 댓글

작성자 mtrz (219.♡.95.246)
작성일 08.02 20:56
지금 방통위 자체가 위원이 절반 넘게 없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헌재가 이 건을 기각한다면 차기 개헌 때는 반드시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 좋을 대로 결정하는 아무 짝에 쓸모 없는 집단인 거니까요.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8.02 22:4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명 등) 6.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명으로 구성 해도 표 대결로 하면 여당이 원하는대로 할수가 있을텐데 5인 구성을 하지 않고
 2인 구성으로 이렇게 까지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 민주당은 헌재에 이부분에 대해서 판단 내려달라고 할겁니다.
방통위 5인 구성 문제를 헌재가 2인으로 해도 괜찮다 라고 하면
정권교체가 되면 민주당 역시 2인 구성으로 해도 괜찮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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