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베트남 국제결혼한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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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도저히 222.♡.190.225
작성일 2024.08.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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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여자(즉 베트남여자가 한국남자와 결혼후 한국국적 취득한 후 이혼한 여자) 와 베트남남자가 결혼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다고 하니..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닐것 같습니다.

물론 베트남만 그런건 아니겠죠.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벡 우크라이나 등 동남아와 동유럽 쪽이 대부분일 겁니다.

한국과 1인당 소득수준이나 경제력 차이도 크고,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매매혼처럼 되는 경우가 많으니..

제가 그쪽 국가의 여자라도.. 굳이 서로 말도 안 통하는 한국남자와 결혼하는 이유는 돈, 그리고 국적취득이겠

죠. 다른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서로 오래 연애하고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는 정말 1%도 안될거라고 봐요.


댓글 14 / 1 페이지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94.45)
작성일 08.03 16:04


“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상당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베트남 출신 한국 여성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 혼인·이혼 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들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었다.

외국인과의 혼인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그중 일부는 외국인과의 이혼에서 비롯된 셈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75610?sid=101


통계로도 확인될 정도인가 봅니다

칸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칸느 (221.♡.110.104)
작성일 08.03 16:06
국제결혼하면 타국적인은 법으로 아래처럼 제한을 걸어야한다고 봄니다.

1. 국적획득후 이혼하면 국적회수(최소 30년 이상)
2. 법적으로 1번이안되면, 1번을 조건으로 국적획득한사람은 본인가족초청, 재결혼으로 국적획득을 막기.

지금의 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도망(?)을 권장한다고 봅니다.

안됩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안됩니다 (27.♡.242.121)
작성일 08.03 16:40
@칸느님에게 답글 그렇게 하면 여권 숨기고 불체자인거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사장님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은 한쪽을 착취하게 마련입니다.

도저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도저히 (222.♡.190.225)
작성일 08.03 16:45
@안됩니다님에게 답글 이혼하면 국적 회수하는게 왜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죠? 한국국적은 원래 갖고있지않던 거였잖아요..

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58.♡.154.25)
작성일 08.03 17:44
@안됩니다님에게 답글 국적 취득 목적의 결혼이 아니었다면 착취 당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2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건더기 (185.♡.139.70)
작성일 08.03 23:25
@칸느님에게 답글 전세계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베트남보다 선진국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이런 정책을 쓰면 외교적으로 박살납니다..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귀화하려면
1) 2년 이상 국내 거주기간 달성
2) 결혼 3년 이상 경과 및 1년 이상 국내 거주기간 달성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한 정책이고요..

그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저 (112.♡.175.168)
작성일 08.03 16:16
동네 시장에 남매낳고 열심히 김구우며 살던
젊은댁
어느날 홀연히 증발했습니다
애 둘 학교갈 나이토록 살아도 소용없더라구요 ㅠㅠ

읏쨔님의 댓글

작성자 읏쨔
작성일 08.03 16:21
[삭제된 댓글입니다]

도저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도저히 (222.♡.190.225)
작성일 08.03 16:24
@읏쨔님에게 답글 이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한 상황입니다.

LofiBeat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ofiBeats (182.♡.84.30)
작성일 08.03 21:47
@읏쨔님에게 답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2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mtrz님의 댓글

작성자 mtrz (219.♡.95.246)
작성일 08.03 16:28
제 주변에도 저런 경우가 서넛 정도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는 기억나질 않는데 지금은 결혼을 통한 국적 획득이 매우 까다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결혼만 해서는 안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별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바뀐 지도 꽤 된 것 같더군요.
지금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문제일 겁니다.
이제는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이민 절차를 통한 본격적인 이민 정책이 요구되는 시대이니 그게 더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어머님의 댓글

작성자 어머 (58.♡.41.210)
작성일 08.03 16:48
뭔가 이상한게

영주권이 나오려면 2년이고 내가 상대방을 결혼을 통해 한국 영주권을 줄 자격이 되려면

본인이 영주권 취득후 최소 1년반이 걸립니다. 이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한마디로 혼인하고 4년정도 걸린다는 거죠

외국인 등록증 나오자 마자 도망가면 영주권은 커녕 남자친구 한국으로 초청하지도 못합니다

저 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이 결국 베트남 남자랑 나중에 다시 결혼 하는건 처음에는 뭣 모르고 했는데 알고보니 한국사람들과 문화적인게 안맞는다는 걸거에요.

금강님의 댓글

작성자 금강 (167.♡.186.66)
작성일 08.03 19:43
반대로 한국 여자분들도 서양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만 해도 수두룩 합니다. 저분들 욕 못하겠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저러고 싶어도 못합니다. BTS 아닌 이상.

Allusi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llusion (94.♡.204.228)
작성일 08.03 20:34
국적 취득과 비자 문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하는데, 한국사람은 베트남녀와 결혼해도 베트남은 절대 국적을 주거나 영주권을 주지 않아요. 한국만 너무 쉽게 국적을 줍니다. 베트남은 한국사람에게 5년 이내의 결혼비자만 줍니다. 한국이 너무 느슨한 것인데, 상호주의에 맞게 동일하게 가야 합니다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8.04 02:43
@Allusion님에게 답글 국적 취득/부여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에 따라 국적 취득/부여의 기준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적 취득/부여가 상호주의가 작용되는 부분이라면,
이중 국적 부분도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하겠지요.

베트남 시민권은 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적이 부여(부모 중 한 명이 베트남인인 경우)되는 경우와 이전에 베트남인이었던 사람이 베트남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영주권으로 5년 베트남 체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결혼 한 경우에도 말씀하신 5년 체류 자격 얻으면,, 이후에 시민권 신청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도 그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결혼 후 바로 시민권 주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 기간에 차이가 있지.. 결혼 후 일정 기간 체류 이후에 시민권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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