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판사들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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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다크라이터 220.♡.100.159
작성일 2024.08.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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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판사 임용 및 재임용 과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찍들이 그리도 좋아하는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도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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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1 페이지

gar20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ar201 (222.♡.92.129)
작성일 08.04 14:19
그나마 예전엔 연수원성적으로 잘랐던거 사회경험 몇년 쌓고와라로 바뀌긴했죠
1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8)
작성일 08.04 18:31
@gar201님에게 답글 그러다 보니 김앤장등 로펌에서 경력쌓고 판사로 임용되죠.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과 여전히 형님, 동생...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4.♡.186.98)
작성일 08.04 14:25
산업화 이전 사회야 구조가 단순하니 공부 좀 한 걸로 어느정도 커버 칠 수 있지만
정보화 사회를 넘어 4차 산업혁명까지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한 분야 전문가라 하더라도
사회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판사들도 그걸 인정하고 전문가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하는데 아직도 알량한 자존심을 붙들고
코끼리 다리 만지듯 판결을 하고 있으니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Mediapunta님의 댓글

작성자 Mediapunta (118.♡.25.226)
작성일 08.04 14:43
한사람 인생을 결정짓는 판결하는 하는 사람인데.... 무조건 손봐야 합니다.

찡찡이님의 댓글

작성자 찡찡이 (45.♡.97.19)
작성일 08.04 15:57
듣기에 따라서는 엄청 오만한 말이네요.

나름 각자의 전문성이 있을텐데요…

Cornerback님의 댓글

작성자 Cornerback (221.♡.220.26)
작성일 08.04 17:41
두번째는... 어느 나라가 판사가 판사 관두면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 취업을 막는 나라가 있나요?

판사평정이 필요하긴 한데, 전문성을 갖추는 요건 부분에서 저분 잣대가 자의적이긴 하네요

bigeg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igegg (211.♡.177.198)
작성일 08.04 19:59
@Cornerback님에게 답글 https://naver.me/Fr7Lk0vX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거 같네요. 대한민국 사법은 이미 망가질데로 망가져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Cornerbac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ornerback (221.♡.220.26)
작성일 08.04 21:30
@bigegg님에게 답글 미국 경우 딱히 법관퇴직 후 제한을 크게 두지는 않아서(물론 근무했던 곳에서 소송대리 등에 어느정도 제한) 로펌취업이나 개업 등 자유가 크게 억압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범위나 처벌의 강도가 한국과는 크게 차이나서, 저 사람이 말하는 부분은 일부만 부각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전관문제가 가장 컸던게 사법시험 시절인데, 로스쿨 이후 어느정도 많이 완화되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판결에서 처벌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약하게 나오는 추세이구요

법원만의 양형기준 등도 문제가 크다 보는데, 그걸 법관 취업 제한 혹은 개업 제한이라는 툴로만 일반화하여 보면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는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외 보내주신 것에서 보면 대법관 등 제한적으로,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여타 국가들은 적극 제한을 두고 있네요
주신 링크도 잘 봤고 더 찹아보고 공부해서 덕분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seq=1101&lang=ko

페디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페디온 (210.♡.98.2)
작성일 08.04 20:08
@Cornerback님에게 답글 다른나라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판사 하다 돈(임금)문제로 로펌 가기도 합니다.
연방대법관은 정년없이 종신제라. 그대로 은퇴 하는 수순이구요.

Cornerbac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ornerback (221.♡.220.26)
작성일 08.04 21:32
@페디온님에게 답글 네 연방대법관 빼면, 판사 했다고 작업자유를 제한을 크게 하지는 않으니 로펌 가기도 하죠
그런데 판결 강도는 한국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수준이니... 제가 볼땐 법관의 취업제한이나 개업금지가 핵심이 아닌거같습니다

다크라이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크라이터 (220.♡.100.159)
작성일 08.05 08:41
@Cornerback님에게 답글 https://www.youtube.com/shorts/8CS16zT2Ero?feature=share 

위 링크 보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오네요.

Cornerbac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ornerback (106.♡.64.240)
작성일 08.05 11:18
@다크라이터님에게 답글 한국은 대법관 뿐 아니라 1심 2심도 항상 솜방망이라... 저 논리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soo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ooo (211.♡.205.183)
작성일 08.04 18:08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도
되돌릴 방법도 없다고 봐야하니...
우선 판사 한사람 양심에만 맡기는데...
배심원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겠네요.
또한 완전히 3권분립되게 대법관? 이상은 선출직으로  하고 인사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즉 정권과 분리해야...하는 거죠..

드래곤마운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래곤마운틴 (59.♡.5.12)
작성일 08.04 19:44
이번 정부로 인하여 나라와 국민이 흘리는 피가 엄청납니다.
최소한의 반대급부로 사법시스템과 언론이라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덜 억울하지요.
지금 판검사들이 판결의 누적치(재판 경험치) 그 잇점을 몰라서는 아니라 봅니다.
자기들의 이권에 누가될까 두려워 안하는 거지요.
정부를 심판하면서 사법시스템도 같이 고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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