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vs 티메프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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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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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세사기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안타깝지만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라도 안되다구요.
민주당은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국가지원을 주장했고 국힘은 반대했죠.
이번에 오세훈이 이거 들고 나오면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랑 엮으려 드는데요.
여기 말리지 말고… 성격상 전세사기피해자지원이랑 묶어서 국힘을 압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복지정책이랑 묶지말고 같은 성격인 사기피해자 구제랑 묶어서 걸어야죠.
댓글 23
/ 1 페이지
사막여우님의 댓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는 해야죠.
'피해자의 욕심'이나 잘못없이
재난같이 당한 경우라
구제해야 마땅하다고 봐요.
'피해자의 욕심'이나 잘못없이
재난같이 당한 경우라
구제해야 마땅하다고 봐요.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그럼 티메프 피해자도 구제해야죠. 두 개는 세트로 판단해야 맞지 않을까요? 이런 논리로 국힘을 압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티메프 피해자도 구제해야죠.
구제하고
국가에서 구상권 청구해야죠.
티메프는 가해자가 분명하고
범죄도 명확하고
돈도 있을 것 같으니 확실하게 해야죠.
구제하고
국가에서 구상권 청구해야죠.
티메프는 가해자가 분명하고
범죄도 명확하고
돈도 있을 것 같으니 확실하게 해야죠.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그러라고 있는 절차가 강제집행절차죠. 그 절차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팟타이님의 댓글
그런 의식의 연장선이라면
다른 모든 금융,사기, 각종 범죄의 피해 역시 구제 받지 못하겠군요.
피해자의 각자도생인가요.
가해자들은 신이 나겠군요.
>
범죄 피해자와 형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국가는 범죄 피해자와 형사 절차상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배상 명령 제도, 형사 보상 제도, 명예 회복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각종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발생하게 된다.
이들을 '범죄 피해자'라고 하는데,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범죄 피해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 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는 범죄 피해자와 형사 절차상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배상 명령 제도, 형사 보상 제도, 명예 회복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모든 금융,사기, 각종 범죄의 피해 역시 구제 받지 못하겠군요.
피해자의 각자도생인가요.
가해자들은 신이 나겠군요.
>
범죄 피해자와 형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국가는 범죄 피해자와 형사 절차상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배상 명령 제도, 형사 보상 제도, 명예 회복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각종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발생하게 된다.
이들을 '범죄 피해자'라고 하는데,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범죄 피해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 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는 범죄 피해자와 형사 절차상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배상 명령 제도, 형사 보상 제도, 명예 회복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팟타이님에게 답글
사기범죄피해자에게 국가가 선구제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로 드신 제도들도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전세사기피해자만 사기피해자가 아닙니다. 님 주장대로면 모든 사기 피해자는 국가가 선구제해야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인용하셨는데 제1조부터 읽어보시면 재산범죄는 아예 대상이 아닌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생명, 신체에 대해 한정한 법이에요.
사기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절차등을 개선해야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만 사기피해자가 아닙니다. 님 주장대로면 모든 사기 피해자는 국가가 선구제해야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인용하셨는데 제1조부터 읽어보시면 재산범죄는 아예 대상이 아닌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생명, 신체에 대해 한정한 법이에요.
사기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절차등을 개선해야합니다.
팟타이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 사기범죄피해자에게 국가가 선구제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라는 대목 때문에, 사기꾼들이 더욱 웃으면서 일말의 가책없이 사기치고 다니지 않나요?
그걸 내버려 두자고요?
그게 정상적인 입법기관에서 할 법한 생각인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동시에 대한민국은 각종 범죄 저지르기 참 좋은 환경이구나 하는 점두요.
>
범죄피해자보상 제도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를 침해받음으로써 자신 또는 유족(遺族)의 생활이 어렵게 된 때에 국가가 사회정의(社會正義)의 관점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구조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질서유지를 맡고 있는 국가가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범죄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곧 범죄피해보상제도는 질서국가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 제도가 정착하는 데에는 공리주의사회철학과 사회국가사상이 크게 작용하였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범죄피해는 우선적으로 범죄자에 의하여 구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이하)과 배상명령제도(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범죄자에 의한 범죄피해의 구제에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범죄자의 자력(資力)을 전제로 하여서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국가에 의한 보상·구조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상제도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국가의 보상·구조책임은 보충적 성질을 가진다.
제9차 개정헌법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처음으로 규정하였고(헌법 제30조), 그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이면서도 사회보상적 성질을 가진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라는 대목 때문에, 사기꾼들이 더욱 웃으면서 일말의 가책없이 사기치고 다니지 않나요?
그걸 내버려 두자고요?
그게 정상적인 입법기관에서 할 법한 생각인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동시에 대한민국은 각종 범죄 저지르기 참 좋은 환경이구나 하는 점두요.
>
범죄피해자보상 제도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를 침해받음으로써 자신 또는 유족(遺族)의 생활이 어렵게 된 때에 국가가 사회정의(社會正義)의 관점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구조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질서유지를 맡고 있는 국가가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범죄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곧 범죄피해보상제도는 질서국가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 제도가 정착하는 데에는 공리주의사회철학과 사회국가사상이 크게 작용하였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범죄피해는 우선적으로 범죄자에 의하여 구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이하)과 배상명령제도(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범죄자에 의한 범죄피해의 구제에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범죄자의 자력(資力)을 전제로 하여서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국가에 의한 보상·구조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상제도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국가의 보상·구조책임은 보충적 성질을 가진다.
제9차 개정헌법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처음으로 규정하였고(헌법 제30조), 그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이면서도 사회보상적 성질을 가진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팟타이님에게 답글
사기범죄자들의 형사처벌을 반대한 적도 없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민사집행절차의 정비가 실질적인 대안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도... 제도의 본질도 잘 모르시면서 추상적인 취지만 따온 퍼온 글로 도배하시는데요. 당위성에 입각한 추상적 주장에 불과하지 실효적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에서부터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게 실효적으로 보장이 되어왔나요? 추상적 지향점만으로는 현실이 구제되지 않습니다.
사기꾼 내버려 두자는 주장도 아니고 제 주장대로 한다고 사기꾼이 더 활개치게 된다는 건... 근거박약한 상상입니다.
사기꾼 내버려 두자는 주장도 아니고 제 주장대로 한다고 사기꾼이 더 활개치게 된다는 건... 근거박약한 상상입니다.
팟타이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퍼온 글요?
범죄 피해자와 형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50578&cid=40942&categoryId=31693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0860&cid=40942&categoryId=31721
저는 무려 지식백과에 나와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
[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에서부터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게 실효적으로 보장이 되어왔나요? ]
-> 그게 지금 작동안되고 있으니 특별법 재정해서라도 하겠다고 민주당이 노력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현실법이 부정확하고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걸 피해자에게 다방면으로 적용할수 있게 하는게 입법기관의 지향점 아닌가요?
이게 추상적 지향점이에요?
---
[ 저는 전세사기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안타깝지만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라도 안되다구요.
민주당은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국가지원을 주장했고 국힘은 반대했죠.
이번에 오세훈이 이거 들고 나오면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랑 엮으려 드는데요.
여기 말리지 말고… 성격상 전세사기피해자지원이랑 묶어서 국힘을 압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복지정책이랑 묶지말고 같은 성격인 사기피해자 구제랑 묶어서 걸어야죠.]
-> 본인이 쓴글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대체 어디 있나요?
게다가 이거 완전 국힘식 생각 국힘식 의견 이잖아요??
---
국민의힘은 특정한 사기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재정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9111.html
---
-> 혹시 국민의 힘 지지자시면 제가 제가 정말 잘못한게 맞네요. 사과드립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하시는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로 오해해서요.
범죄 피해자와 형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50578&cid=40942&categoryId=31693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0860&cid=40942&categoryId=31721
저는 무려 지식백과에 나와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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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에서부터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게 실효적으로 보장이 되어왔나요? ]
-> 그게 지금 작동안되고 있으니 특별법 재정해서라도 하겠다고 민주당이 노력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현실법이 부정확하고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걸 피해자에게 다방면으로 적용할수 있게 하는게 입법기관의 지향점 아닌가요?
이게 추상적 지향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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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전세사기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안타깝지만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라도 안되다구요.
민주당은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국가지원을 주장했고 국힘은 반대했죠.
이번에 오세훈이 이거 들고 나오면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랑 엮으려 드는데요.
여기 말리지 말고… 성격상 전세사기피해자지원이랑 묶어서 국힘을 압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복지정책이랑 묶지말고 같은 성격인 사기피해자 구제랑 묶어서 걸어야죠.]
-> 본인이 쓴글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대체 어디 있나요?
게다가 이거 완전 국힘식 생각 국힘식 의견 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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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특정한 사기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재정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91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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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국민의 힘 지지자시면 제가 제가 정말 잘못한게 맞네요. 사과드립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하시는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로 오해해서요.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팟타이님에게 답글
전부터 제 글에 자꾸 시비를 거시는데요. 제 글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나치시길 권합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보장범위가 규정된 제1조는 못본척 하고 제3조만 들고와서 억지부리셨던 건 이제 오류였다고 인정하시구요. 사과하실 포인트는 그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네 뭐네 이상하게 비꼬지 마시구요.
전세보증보험도 재원이 고갈되어 제대로 구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구제후 구상권 행사는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제 주장은 그거에요. 대안 있으시면 주장하세요. 단, 본인이 따로 글을 쓰세요.
전세보증보험도 재원이 고갈되어 제대로 구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구제후 구상권 행사는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제 주장은 그거에요. 대안 있으시면 주장하세요. 단, 본인이 따로 글을 쓰세요.
팟타이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3호, 2017. 3. 14., 일부개정]
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2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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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1조가 궁금하신거같아서 같이 싹 긁어 와 드립니다.
특별법 과 특별법 개정이 뭔지,
입법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요.
그리고 왜 굳이 게시판 번잡하게 새 글을 팝니까?
본인의 의견을 발출했으면 그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해 글 쓰신거 아니셨어요?
설마 본인 생각 그냥 배설하실 생각은 아니셨을거 잖아요.
그랬으면 댓글에서 보여준 냉철한 분별력으로 일기장에서 쓰셨겠죠.
아닌가요?
아무튼 국민의 힘측 의견 잘 견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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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3호, 2017. 3. 14., 일부개정]
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2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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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1조가 궁금하신거같아서 같이 싹 긁어 와 드립니다.
특별법 과 특별법 개정이 뭔지,
입법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요.
그리고 왜 굳이 게시판 번잡하게 새 글을 팝니까?
본인의 의견을 발출했으면 그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해 글 쓰신거 아니셨어요?
설마 본인 생각 그냥 배설하실 생각은 아니셨을거 잖아요.
그랬으면 댓글에서 보여준 냉철한 분별력으로 일기장에서 쓰셨겠죠.
아닌가요?
아무튼 국민의 힘측 의견 잘 견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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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팟타이님에게 답글
국민의힘측 견식이요? 자칫하면 법정에서 뵙게 될 지도 모르겠네요. ㅎㅎㅎ
법조문 읽을 줄은 아는 정도의 식견은 있기를 기대했는데 제1조 읽어보라고 알려줘도 못 알아들으시니 방법이 없네요.
제1조는 사기범죄는 보호영역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님에 제게 반박이라고 단 댓글의 구체적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끝내죠.
법조문 읽을 줄은 아는 정도의 식견은 있기를 기대했는데 제1조 읽어보라고 알려줘도 못 알아들으시니 방법이 없네요.
제1조는 사기범죄는 보호영역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님에 제게 반박이라고 단 댓글의 구체적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끝내죠.
팟타이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국민의힘은 특정한 사기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재정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9111.html
국민의힘은 특정한 사기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재정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9111.html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팟타이님에게 답글
개식용 금지법 국힘당 주장인데 여기 찬성하면 국힘당 지지자겠군요? ㅎㅎㅎ
팟타이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팟타이님에게 답글
님 주장대로면 사안별로 국힘당과 같은 주장을 하면 국힘당편이라는 거 아닙니까?
주장하고 싶은게 정확히 뭐에요?
주장하고 싶은게 정확히 뭐에요?
팟타이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아뇨?
그간 본인께서 사안별로 하셨던 주장, 의견, 근거, 사고체계 면면들이
국힘당 측이 했던 주장,의견,근거 사고체계와 몹시 가깝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 드리는건데요?
좀더 나아가면 굳이 민주당 지지자인척 안하셔도 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국힘지지한다 커밍아웃 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할실거라는 주장입니다?
예를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보단 국힘당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그간 본인께서 사안별로 하셨던 주장, 의견, 근거, 사고체계 면면들이
국힘당 측이 했던 주장,의견,근거 사고체계와 몹시 가깝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 드리는건데요?
좀더 나아가면 굳이 민주당 지지자인척 안하셔도 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국힘지지한다 커밍아웃 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할실거라는 주장입니다?
예를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보단 국힘당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팟타이님에게 답글
사안별로 90% 민주당 지지하고 10% 주장이 국힘당 주장과 우연히도 일치하면 국힘당 지지자라고 뭐라고 하시는 거에요? 님이 뭔데 그렇게 평가하고 단정짓죠?
누가 이 분 좀 말려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민주당내에는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혀 없는 줄 아세요?
2찍들의 무지성 지지를 비판하자면 우리는 그래서는 안됩니다.
누가 이 분 좀 말려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민주당내에는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혀 없는 줄 아세요?
2찍들의 무지성 지지를 비판하자면 우리는 그래서는 안됩니다.
팟타이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저는 지금까지 저에게 제시한 의문과 주장에대해서
나름 뒷받침 하는 근거 제시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타인을 찾으시는지 모르겠네요?
본인 글의 서두가
[ 저는 전세사기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안타깝지만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라도 안되다구요. ]
가 국힘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막아선 이유라는 점과 시각과 의견을 공유한다는 점.
또한 그간 써 오셨던 글들의 사안들에 대해서 하신 주장과 시각이 주로 국힘이 쓰는 시각이 많은점?
등등을 고려해서 "여쭤" 본겁니다만?
부정은 안하셔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정도네요?
나름 뒷받침 하는 근거 제시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타인을 찾으시는지 모르겠네요?
본인 글의 서두가
[ 저는 전세사기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안타깝지만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라도 안되다구요. ]
가 국힘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막아선 이유라는 점과 시각과 의견을 공유한다는 점.
또한 그간 써 오셨던 글들의 사안들에 대해서 하신 주장과 시각이 주로 국힘이 쓰는 시각이 많은점?
등등을 고려해서 "여쭤" 본겁니다만?
부정은 안하셔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정도네요?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팟타이님에게 답글
네 국힘당 주장과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도 질문 하나 할테니 말 돌리지 말고 답해주세요.
민주당이 통과시킨 개고기식용금지법 반대하는 이곳 회원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겁니까?
또한 국힘당 김건희가 주장하는 개고기식용금지법에 찬성하면 국힘당 지지자인 겁니까?
그리고 저도 질문 하나 할테니 말 돌리지 말고 답해주세요.
민주당이 통과시킨 개고기식용금지법 반대하는 이곳 회원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겁니까?
또한 국힘당 김건희가 주장하는 개고기식용금지법에 찬성하면 국힘당 지지자인 겁니까?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팟타이님에게 답글
국힘당 시각의 글이 많다고 하셨는데 찾아서 링크 열거해주세요
이슬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