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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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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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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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꿍이당님의 댓글의 댓글
@남극백곰님에게 답글
뜯어낸 곳이 욕조인데 그 아래 물이 고였더라구요 ㅠㅜ
다 뜯어내고 천장, 벽, 바닥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 뜯어내고 천장, 벽, 바닥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metalkid님의 댓글의 댓글
@깍꿍이당님에게 답글
짧게 위추만 적었지만 아랫집에 미안함과 동시에 아랫집 복구나 배상도 신경써야 하고 휴가가 이런 휴가가 없겠어요. 어휴...
케이건님의 댓글
오래된 아파트들은.. 여기저기 누수가 생기는거 같아요..
특히나 싱크대 밑에 보일러 분배기? 여기가 오래되면 터지더라고요...
몇년전에 저희 집이 한번 터져서 교체했고.. (다행히 아래층 물 새기 전에 잡았네요)
작년에는 윗집에서 터져서.. 작은 방 도배 다시 했습니다
특히나 싱크대 밑에 보일러 분배기? 여기가 오래되면 터지더라고요...
몇년전에 저희 집이 한번 터져서 교체했고.. (다행히 아래층 물 새기 전에 잡았네요)
작년에는 윗집에서 터져서.. 작은 방 도배 다시 했습니다
깍꿍이당님의 댓글의 댓글
@케이건님에게 답글
아저씨가 뜯어보니 욕조 주변이 벌어졌는데 거기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서 고였더라구요.
90년대 지은 아파트인데 아직도 멀쩡하긴 합니다.
90년대 지은 아파트인데 아직도 멀쩡하긴 합니다.
blast님의 댓글
위로 드립니다.
보험 특약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나 확인해보세요. 만약 가족 보험마다 있을 경우, 자기부담금도 없앨 수 있습니다.
보험 특약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나 확인해보세요. 만약 가족 보험마다 있을 경우, 자기부담금도 없앨 수 있습니다.
blast님의 댓글의 댓글
@깍꿍이당님에게 답글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옆동네에 썼던 게시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약 :
보험 업체에 빠르게 고지
"현장 사진", "기술 소견서", "견적서", "영수증", "대금 지불 확인증" 챙기기
각 일정, 메모해두기
0. 누수 문제 확인 시, 곧장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에 문제 고지
- 관련 서류, 이메일로 수신
수리 업체에 직접 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쪽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선 배상으로 분류) 서류 작성할 때, 편했습니다.
1. 누수 문제가 발생한 피해자의 천장 등에, 구멍 등을 뚫게 해서, 누수가 최대한 번지지 않게 조치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 누수 탐지 업체에 문제 위치 확인 요청
- 비용 : 청음식, 가스식 누수 감지 / 배관 공사 / 타일 공사 / 기타 시설 철거 및 수리 등
- 업체에게 소견서, 견적서, 영수증 받기
- 계좌 이체의 경우, 이체확인증 출력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 사진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토스로 이체하면 편합니다
앱에서 신청하면 직인까지 찍혀서 나옵니다. (타 은행 앱은 '단순 확인용'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확인용이 아닌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 업체에게 현장 사진 받기 (보험사에서 제공한 "휴대폰 번호"로 사진 송신)
-- 사진 송신은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내고 보냈다고 알려야 확인합니다)
3. 도배 업체에 견적 요청 및 도배 일정 잡기
- 일정은 보통 피해자쪽에서 가능한 시간에 잡기 때문에 가해자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습니다.
- 업체에게 소견서, 견적서 받기
- 업체에게 현장 사진 받기 (보험사에서 제공한 "휴대폰 번호"로 사진 송신)
-- 사진 송신은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내고 보냈다고 알려야 확인합니다)
4. 도배 및 수리 완료
- 업체에게 영수증 받기
- 계좌 이체의 경우, 이체확인증 출력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 사진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 업체에게 현장 사진 받기 (보험사에서 제공한 "휴대폰 번호"로 사진 송신)
-- 사진 송신은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내고 보냈다고 알려야 확인합니다)
5. 서류 작성 및 서류 보내기
- 제 경우에는, 선 배상으로 분류되어서 피해자 측과 관련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 작성했던 서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1~3_2부, 사고경위서 (피보험자), 선 배상 확인서
- 같이 첨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의견서 (누수 소견서, 도배 소견서), 견적서 (누수, 도배), 영수증 (누수, 도배), 결제 확인용 서류 (누수, 도배),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등본은 꼭 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는 옵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팩스, 우편, 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내고 담당자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사고경위서 (피보험자) 서류의 경우, 피해자와 관련해서 "피해자 / 피해 품목"란은 작성했습니다. (피해자 성명, 연락처, 주소, 피해 내역 / 품목) / 보험계약사항의 "보험종목"은 보험 증서에서 정확한 명칭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6. 기타 사항
- 해당 보험 종목의 경우, 꼭 세대주가 들지 않았어도, 실제 거주하는 인원이 들었을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해당 보험 청구가 가능한 인원이 2명이 있어도 1명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같은 종목이 있는 인원을 확인하고 '자기부담금'을 일부 제외한다고 합니다. (중복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이해했는데... 자기부담금 일부 제외라는 표현은 보험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 추가하겠습니다)
도배 업체 사정으로 도배가 늦어져서, 보험 청구를 늦게 했습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은 "현장 확인" 한다고 합니다.
- 청구 후, 처리에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보험금에서 지급 제외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집을 위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자기 부담금 : 50만원
본인 집을 위한 비용 (타일 공사 등)
[추가]
통장 확인하니, 처리 확인을 위해서 금요일*에 연락했을 때 바로 입금 처리를 한 건지, 그 날 입금된 내역이 있네요.
게시글 작성하기 전에, 통장 확인했으면 금액 부분도 확실하게 적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가족 중, 2명이 해당 보험 종목이 있어서 자기부담금은 0원으로 처리된 것 같고, 타일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입금 받았습니다.
* 보험 청구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0일 기다리고, "언제쯤 처리되는 지 확인"하려고 전화 했었습니다.
** 이때, 보통 처리에 10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옆동네에 썼던 게시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약 :
보험 업체에 빠르게 고지
"현장 사진", "기술 소견서", "견적서", "영수증", "대금 지불 확인증" 챙기기
각 일정, 메모해두기
0. 누수 문제 확인 시, 곧장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에 문제 고지
- 관련 서류, 이메일로 수신
수리 업체에 직접 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쪽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선 배상으로 분류) 서류 작성할 때, 편했습니다.
1. 누수 문제가 발생한 피해자의 천장 등에, 구멍 등을 뚫게 해서, 누수가 최대한 번지지 않게 조치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 누수 탐지 업체에 문제 위치 확인 요청
- 비용 : 청음식, 가스식 누수 감지 / 배관 공사 / 타일 공사 / 기타 시설 철거 및 수리 등
- 업체에게 소견서, 견적서, 영수증 받기
- 계좌 이체의 경우, 이체확인증 출력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 사진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토스로 이체하면 편합니다
앱에서 신청하면 직인까지 찍혀서 나옵니다. (타 은행 앱은 '단순 확인용'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확인용이 아닌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 업체에게 현장 사진 받기 (보험사에서 제공한 "휴대폰 번호"로 사진 송신)
-- 사진 송신은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내고 보냈다고 알려야 확인합니다)
3. 도배 업체에 견적 요청 및 도배 일정 잡기
- 일정은 보통 피해자쪽에서 가능한 시간에 잡기 때문에 가해자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습니다.
- 업체에게 소견서, 견적서 받기
- 업체에게 현장 사진 받기 (보험사에서 제공한 "휴대폰 번호"로 사진 송신)
-- 사진 송신은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내고 보냈다고 알려야 확인합니다)
4. 도배 및 수리 완료
- 업체에게 영수증 받기
- 계좌 이체의 경우, 이체확인증 출력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 사진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 업체에게 현장 사진 받기 (보험사에서 제공한 "휴대폰 번호"로 사진 송신)
-- 사진 송신은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내고 보냈다고 알려야 확인합니다)
5. 서류 작성 및 서류 보내기
- 제 경우에는, 선 배상으로 분류되어서 피해자 측과 관련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 작성했던 서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1~3_2부, 사고경위서 (피보험자), 선 배상 확인서
- 같이 첨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의견서 (누수 소견서, 도배 소견서), 견적서 (누수, 도배), 영수증 (누수, 도배), 결제 확인용 서류 (누수, 도배),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등본은 꼭 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는 옵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팩스, 우편, 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내고 담당자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사고경위서 (피보험자) 서류의 경우, 피해자와 관련해서 "피해자 / 피해 품목"란은 작성했습니다. (피해자 성명, 연락처, 주소, 피해 내역 / 품목) / 보험계약사항의 "보험종목"은 보험 증서에서 정확한 명칭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6. 기타 사항
- 해당 보험 종목의 경우, 꼭 세대주가 들지 않았어도, 실제 거주하는 인원이 들었을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해당 보험 청구가 가능한 인원이 2명이 있어도 1명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같은 종목이 있는 인원을 확인하고 '자기부담금'을 일부 제외한다고 합니다. (중복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이해했는데... 자기부담금 일부 제외라는 표현은 보험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 추가하겠습니다)
도배 업체 사정으로 도배가 늦어져서, 보험 청구를 늦게 했습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은 "현장 확인" 한다고 합니다.
- 청구 후, 처리에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보험금에서 지급 제외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집을 위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자기 부담금 : 50만원
본인 집을 위한 비용 (타일 공사 등)
[추가]
통장 확인하니, 처리 확인을 위해서 금요일*에 연락했을 때 바로 입금 처리를 한 건지, 그 날 입금된 내역이 있네요.
게시글 작성하기 전에, 통장 확인했으면 금액 부분도 확실하게 적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가족 중, 2명이 해당 보험 종목이 있어서 자기부담금은 0원으로 처리된 것 같고, 타일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입금 받았습니다.
* 보험 청구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0일 기다리고, "언제쯤 처리되는 지 확인"하려고 전화 했었습니다.
** 이때, 보통 처리에 10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송금왕뱅킹님의 댓글
착하시네요
저희 윗집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런것도 못참냐 그럴거면 단독 주택 살아야지 이러저라구요 하하하하...
저희 윗집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런것도 못참냐 그럴거면 단독 주택 살아야지 이러저라구요 하하하하...
깍꿍이당님의 댓글의 댓글
@송금왕뱅킹님에게 답글
저도 그냥 구멍만 떼우면 되지 않는냐 했는데 이미 안에 물이 고여서 계속 물이 떨어질 거라고 하더라구요.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윗세대 분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네요.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윗세대 분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네요.
깍꿍이당님의 댓글의 댓글
@milujute님에게 답글
세면대를 3년 전에 바꾸고 무게 때문인지 근처 타일들이 일어서고 밀리다가 특히 욕조 주변이 벌어지더니 거기로 물이 고였더라구요.
깍꿍이당님의 댓글의 댓글
@크리안님에게 답글
어머니가 편찬으셔서 옆에 있어야 하네요.
공사하는 동안은 집에 있다가 밤에는 근처 모텔로 가서 쉽니다.
에어콘 빵빵하게 틀고 쉬다가 자야죠. (이게 휴가가 될 듯 합니다)
공사하는 동안은 집에 있다가 밤에는 근처 모텔로 가서 쉽니다.
에어콘 빵빵하게 틀고 쉬다가 자야죠. (이게 휴가가 될 듯 합니다)
남극백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