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농장 등 전·폐업 지원…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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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올해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과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된다.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가능하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00307?sid=102
개 사육 농장 보상금이 사육 구모에 따라 마리당 1년 수익 30만원 산정,
3년치 보상(즉, 90만원)하는 게 정부안이라고 하죠.
육견협회는 마리당 200만원 요구하고 있구요.
그 외에도 폐업, 전업 지원이 들어갑니다.
불법 사육 운운하면서 보상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만,
개 식용 산업 자체가 불법이었던 적은 없죠.
멀쩡히 잘 영위하던 사업을 강제로 폐업시키는 것이니만큼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빼박 위헌이죠.
(이 외에도 위헌 소지는 많지만)
이렇게 수용한 개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도 문젭니다.
그만한 보호 시설 신규 건립?
운영 비용 해먹을 것에 신난 사람들도 있을테고
안락사 비용도 만만치 않죠.
수십만 마리에서 수백만 마리에 이르는 식용견,
마리당 적어도 수백만원에 이르는 보상, 보호, 처리 비용,
그러고도 처치 곤란할 수많은 개들..
생각없이 저지른 개 식용 종식법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콘헤드님의 댓글
천하태평님의 댓글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저게 육견협회 조사에서는 40만원이었고, 육견협회는 5년치 수익 보장을 요구하는 거구요.
농림부 조사는 31만원정도였고, 3년치 보상을 하겠다는 거죠.
천하태평님의 댓글의 댓글
moonshine님의 댓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도태될걸 굳이 왜 엄청난 돈을 들여 시행하려는지 모르겠네요.가만히 놔둬도 없어질건데요.
저런돈은 첨단산업 예산이나 아님 저출산 대책으로 임산부에게 지원해줘야지
수천억원이 들 예산을 얼마나 해먹으려고 보신탕 관련된 사업에 그것도 보상이랍시고 씁니까?
들리는 소문으론 크게 보상받을려고 불법 개농장에서 개를 싸게 사온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정말 나라가 망할거 같네요.
Typhoon7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