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임대차 2법 4년…서울 세입자 절반이 재계약 때 갱신권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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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16.♡.148.249
작성일 2024.08.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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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4년을 넘긴 가운데 그간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2년 7월 69%에서 올해 들어 27%까지 낮아졌다.

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 6월∼2024년 6월 3년치 서울 전월세계약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는 4년이 됐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재계약 여부 등 임대차 조건에 대한 자료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3년치가 쌓여있다.

갱신·신규 내역이 입력된 67만7천964건의 임대차 계약 중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갱신계약 건수는 22만9천2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나머지 66.2%(44만8천939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새로 맺은 전월세 계약이다.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천691건으로 47%를 차지했다.

임대차 2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 최대 4년 거주를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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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정부는 저거 없애려고하는거같던데 없애면 반발이 있을듯한데 감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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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223.♡.212.42)
작성일 08.06 15:04
공기업은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를 400% 넘게 인상하면서 민간의 임대료는 인상못하게 제한하도록 규제하는 거... 오래 가기 힘든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봅니다. 보완하지 않으면 갱신권 소멸된 4년 주기로 부동산 임대 시장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국가가 공공임대를 늘리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가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규제만 늘리는 땜질은 오래 못 갑니다.

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휘소 (222.♡.36.148)
작성일 08.06 15:27
@콘헤드님에게 답글 독일처럼 면적별로 정해놓고 이유(내부수리, 주방기구 등 내부기자재 업그레이드)있는게 아니면 임대료 못올리게 해야됩니다.
집 아무도 소유 안하겠죠. 임대하는게 더 좋은데?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콘헤드 (223.♡.212.42)
작성일 08.06 15:30
@휘소님에게 답글 그러면 임대주택은 누가 공급하나요? 경제적 메리트가 없으면 아무도 집을 소유하지 않을텐데요. 결국 공공임대확대가 궁극적 해결책입니다. 너무 뻔한 답을 실천에 옮기지 못할 뿐입니다.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08.06 15:40
@콘헤드님에게 답글 뭔소리 하시는 건지요 ㅎㅎ 이제까지 쭉 계속되고 있는건데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콘헤드 (223.♡.212.42)
작성일 08.06 15:42
@LunaMaria님에게 답글 충분하지 않아서 항상 부족하니 민간임대에 의존하는 거 아닐까요?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08.06 15:44
@콘헤드님에게 답글 잘못된 구조탓이죠. 참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콘헤드 (223.♡.212.42)
작성일 08.06 15:55
@LunaMaria님에게 답글 잘못된 구조가 공공임대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단편적이라 평가하시는데 종합적 식견이 궁금하네요.

Ranom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anomA (59.♡.254.139)
작성일 08.06 16:53
@콘헤드님에게 답글 전세계약 1년 계약해도 2년까지 살 수 있게 했던 거, 그때도 2년마다 혼란이 온다고 했는데(드라마도 나왔을 정도였죠) 그거도 정착 잘 된 거라고 보면, 4년마다 혼란이라는 거에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8)
작성일 08.06 18:35
@RanomA님에게 답글 1+1일때는 기간이 총 2년이었고, 계약체결후 1년이 지나면 5%까지 증액이 가능했습니다.
임대차 2법은 2+2로 총 4년이고 계약갱신시 5% 상한이 있으므로 4년간 총 5% 인상제약에 걸리게 됩니다.  4년간 누적 물가인상률이 5%인 경우 전세임대인은 자선사업은 하는 셈이 됩니다. 그 사이에 시세가 떨어지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보증금 돌려받아 나갈 수 있으므로 시세증감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4년간 시세가 올라도 반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국가가 예산을 들여 해야지 민간에게 강제하는 수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부동산 보도는 어느 정도 걸러 들어야 하긴 하지만 서울시내 아파트 전세가 상승 추세는 통계상 수치로 드러나므로 팩트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전세가가 올라갈까요? 임대인 입장이라면 4년 계약이 끝나면 기존 전세가 그대로 받거나 소폭 인상했다가는 4년간 또 5% 상한에 묶이니 최대한 올려받으려 할 겁니다.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줄어야 할텐데... 가격이 계속 오르네요? 그럼 지금 가격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파트 임대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4년만에 돌아온 인상기회에 마침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봐야겠죠. 지금 4년차 기간 끝난 전세임차인들에겐 조삼모사같은 상황이 돌아온겁니다. 1+1로 살면서 올려줄거냐 2+2로 살다가 올려줄거냐... 임대인 입장에서는 1+1일때와 2+2일때 언제 더 탐욕(?)스러워 질까요? 저는 후자쪽일거라 봅니다. 또 법으로 3+3, 4+4해서 주기를 늘리면 될까요? 그럼 민간에서는 임대주택을 통해 수익추구가 어려우니 공급이 더 줄어들겁니다.
2년 주기의 고민을 4년 주기로 연장하되, 고민의 정도는 더 깊어질 수 있는 정책인거죠. 그래서 폐지하자는거냐? 그건 아니구요. 이 제도의 존치여부의 찬반으로 국론분열하는데 에너지 쏟는 건... 일종의 조삼모사 속임수 아니냐는 겁니다. 근본적 대안은 주거를 민간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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