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검찰 내부문건에는 "쌍방울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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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터가 쌍방울 그룹에 ~~~~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내용은 그간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한 보도에서도 변호인단의 말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나노스 N프로젝트 N활성화 등등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은 방송에서 보여준것만 해도 내용이 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모바일로 보다가 일부만 캡쳐를 했고요
이건 검찰에 김성태 공소장이라고 합니다
빨간색 네모에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 사진은 판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사라졌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중견기업 CEO가 주가조작같은 범죄행위를 했을리 없다 김성태의 증언이 상당히 신뢰할만 하며 국정원 문건등은 신뢰하기 어렵다
위 4줄은 사실관계와 판결 이후 의심을 허재현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실 글을 쓴 목적은 2가지 인데요
뭐 여기 계신분들이야 이 내용까지 모르셔도 현재 이화영, 이재명 재판이 얼마나 개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 이게 사법에 의한 쿠데타인지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글을 쓴 목적은
첫째.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검찰 내부문서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조작" 임을 알고 있었으나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수사의 방향을 전혀 다른쪽으로 틀었다
둘째. 방송 마지막에 소개되는 김현철 변호사가 소개 해주는 '나는 고발한다' 책의 김현철 변호사가 쓴 맺음말을 공유하기 위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현철 변호사가 소개하는 나는 고발한다 맺음말
https://www.youtube.com/live/TlAEE50387Q?si=22HAKs1cqw4Ow8Iu&t=6432
맺음말
제가 이글을 쓴 목적은 단지 이재명과 이화영의 무죄를 주장하는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사법절차라는 합법적인 형식의 외피를 쓰고서 정당의 공정한 경쟁과 그를 통한 정권의 합리적 교체가능성을 파괴한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힘은 오직 우리 국민들께 있다는 사실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2항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피고인 이화영의 제 1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
뱃살대왕님의 댓글
김경수지사, 한명숙총리 재판때도 무죄증거가 있음에도 판사가 지맘대로 판결로 유죄때리면 이거 방법이 없네요.
헌법 1조 2항은 판사 한명의 무대포 판결로 무시될 수도 있군요.
서울의밤님의 댓글
Rebirth님의 댓글
2찍이랑 무지한 노인네들 호도하려고
견찰이랑 국짐들이 발악하는거지요.
이재명을 붙잡지 못하면,
나중에 콩밥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이대길님의 댓글의 댓글
지들도 알고 있었으면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틀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셈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수원지검과 검찰조직이 뭐라고 변명할지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법 자격증 가지고 게ZR하고 있네요.
역사앞에 이 게짓거리도 마지막이 될겁니다.
이대길님의 댓글
일부러 영상 (소스코드 삽입)과 맺음말 부분 (타임라인 링크)을 서로 분리해서 집어넣었는데... 수정하려 했더니 게시글 수정 화면이 이상하게 되서 수정이 어렵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