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찾아보니 호주워홀은 30% 소득세 부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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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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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급여 떼먹은 얘기가 나와서 예전 회계법인 다닐때 기억을 더듬어보니
고용주가 월급을 줄때 소득세를 제하고 줘야합니다.
그래서 세율을 찾아보니.. 대략 30프로 정도 떼겠네요.
연소득 기준이라 생활할만큼 버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낼것 같고…
이걸 소득신고 안하고 현금으로 주고 받았으면 결국 소득세를 탈세한거네요.
왠지.. 피해자도 범법자가 되는 구조 같습니다.
하.. 그나저나 소득세 무섭네요. 페이슬립보니까 월 몇백씩 받아가는 군요.
그 세금은 다 어디에 쓰는 걸까요?
지하철이나 시간 맞춰다니게 업그레이드 해주지..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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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원천공제로 30% 떼는지는 모르겠으나 워홀 정도의 연봉이면 연말정산으로 거의 돌려받을 겁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워홀이 얼마니 벌길래 세율이 30%니 되나요…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좀더 자세히.하면, 세금 구간이 있는데 4만불 넘어가면 30% 뗍니다. 그 이전 까지는 15% 인가를 떼니까 7만불 정도 번다면 대충 20프로 정도 떼겠네요.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최저임금이 $24 정도니까 주 40시간 풀로 일하면 5만달러나 되는군요. 4만 달러 이상 30% 떼고, 그 밑으로 15% 뗀다고 하면 단순계산으로도. 6천 + 3천 = 9천달러입니다. 그러니 그 정도 벌이에 세율이 30%는 아닌 거죠.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네.투잡을 뛰면 더 올라 갈수도 있고, 기준을 어디에.두냐에 따라 비율은 변할수 있죠. 대략 20 내외로 보면 비슷할것 같습니다.
호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