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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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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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차를 폐차할 때 알게 된 겁니다.
폐차신고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폐차업체에게 서류 넘겨주고 폐차 가격 받고 차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차를 폐차한다면 폐차에 필요한 서류 중에 인감증명이 없습니다. 남의 차를 대신 폐차할 때만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 차를 폐차하려하는데 폐차업체가 인감증명을 요구하면 차를 어디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들었고, 그런 업체는 거르라고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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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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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꼬망1님의 댓글
2년뒤 차 교체하면서 오래되서 폐차해야할것같은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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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불량오이님에게 답글
목적이 분명하게 명기된 인감증명은 상관없는데, 저런 업체들이 보통 위임용, 관공서 제출용 등 여기저기 쓸 수 있게 발급받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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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까이꺼대충님의 댓글
15년탄 첫차 폐차했었는데.. 남편에게 물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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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그까이꺼대충님에게 답글
만약 말소증명인가... 받으셨다면 괜찮습니다. 조심해야 할 뿐, 제대로 된 폐차 업체는 폐차 끝나면 말소증명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줍니다.
봄날은간다님의 댓글
안그래도 지금차를 폐차해야 되나
고민 중인데
좋은 참고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민 중인데
좋은 참고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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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dacris님의 댓글
정말 깨알팁이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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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1님의 댓글
폐차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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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둘다님의 댓글
일반적으로 폐차 업체에서 요구하는 건
- 차량등록증,
- 차주인 신분증,
- 폐차비 받을 통장사본
입니다.
등록증은 차에 넣어서 보내면 되고,
신분증이나 통장사본은 나중에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줘도 됩니다.
- 차량등록증,
- 차주인 신분증,
- 폐차비 받을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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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은 차에 넣어서 보내면 되고,
신분증이나 통장사본은 나중에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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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castle님의 댓글
폐차시 자동차보험해지 환급금도 꼭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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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림없는눈™님의 댓글
몰랐던 내용입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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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님의 댓글
남에게 인감증명서를 줘야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를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용용도를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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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as님의 댓글
중요한 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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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forget0416님의 댓글
좋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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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ee0820님의 댓글
좋은 정보네요 이제까지는 인감증명을 줬는지 안줬는지 기억이 감감한데 담엔 꼭 기억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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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너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