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단체 사택에 과세 위법..."종교활동 영위하는 곳".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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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파 116.♡.6.107
작성일 2024.08.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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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사택으로 이용된 부동산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서울대교구)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대교구는 2010년 10월14일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전부 취득해 건물 1층에 있던 주민 공용시설을 경당으로, 건물 2층에 있던 2개 호실을 식당·주방, 세탁실 등으로 인테리어한 뒤 서울대교구 소속 특수 사목 사제들과 은퇴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강남구청은 2022년 7월과 9월 서울대교구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 부과했다. 서울대교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했지만 2023년 5월10일 기각됐다.

서울대교구는 세금 부과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구는 해당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 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 2항에서 정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해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부동산은 종교단체인 원고의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사택으로 이용된 부동산이 종교단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건물 취득 후 경당 설치 등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서 'J관'으로 명명돼 그중 경당 등 일부 시설은 미사 등 종교의식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 사목 사제들은 독신생활을 해 가족과 생활하기 위한 개인적인 용도의 주택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특수 사목으로 발령받아 재직하는 기간에만 건물 내 생활에 관한 비교적 엄격한 지침 내지 규범을 준수함과 동시에 1층 경당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등의 종교 생활을 영위하면서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특수 사목 사제들이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특수 사목 사제들이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 종교단체 사택에 과세 위법…"종교활동 영위하는 곳"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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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만…


법이 그렇다면야.. 그냥 종교에 면세하는 것 자체를 죄다 없애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댓글 8 / 1 페이지

잭토렌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잭토렌스 (122.♡.133.87)
작성일 08.11 14:14
개신교는 어찌 돌아가나 또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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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24.♡.159.183)
작성일 08.11 14:15
웃기는 얘기죠. 종교 단체라고 세금을 안매겨야 하는 헌법이나 근거가 있나요?
판레기들은 우리나라가 제정일치 사회인줄 아나 봅니다

새예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새예길 (175.♡.151.217)
작성일 08.11 14:18
가톨릭신자로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만, 위의 경우는 해당 경당의 재임 신부 라는 조건하에 면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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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으면장동건님의 댓글

작성자 씻으면장동건 (1.♡.129.39)
작성일 08.11 14:38
해당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지 않는 점과 순수하게 종교 활동만을 위해 쓰인다는 점으로 미루어 저도 위 판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owwin님의 댓글

작성자 nowwin (1.♡.137.159)
작성일 08.11 14:41
지하2층 지상12층 아파트 한동을 구매 후 리모델링해서 사용중이라고 나옵니다.
19개의 호가 있고 그 중에서 4개호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 됐는데
여기에는 특수사목 신부들이 거주중이랍니다.
이들은 지정된 성당이 없으니 종교 활동용이 아니어서 과금이 정당하다는게 세무소 입장이고
병원이나 다른 선교 활동을 하는 특수사목이라 소속 성당은 없지만 종교활동이라고 주장하는게 천주교 입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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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8.11 14:55
@nowwin님에게 답글 기본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찬성합니다만..
현재의 법률 내에서...
특수사목의 경우 더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 종교활동이라 볼 여지가 많고.. 그렇다면... 당연한 종교활동으로 보고, 과세 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건 합당하지 않은 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월남에서돌아온예비역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월남에서돌아온예비역 (118.♡.5.29)
작성일 08.11 15:49
30년가까이 연금납부하고 받는
연금에 소득세 떼는건 정당한가요?
이중과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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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투님의 댓글

작성자 비오투 (106.♡.142.101)
작성일 08.11 17:28
천주교는 옳고 개신교는 틀리다! 라는 쟁점이 많았는데 이 판결로 보면 천주교나 개신교나 도찐개찐 그밥에 그 나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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