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캐내네 스피치] 미국은 100년, 한국은 7년? 왜 유독 한국 형량만 바닥일까? l 프로파일러 배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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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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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람님의 댓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고위직 감사 판사 등은 절대 현업으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수천억원이 걸린 민사재판에서 관련 판결을 했던 판사가 판결을 내고 원고 변호사의 법무법인으로 바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인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엘리트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사건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