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는 구속이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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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223.♡.244.198
작성일 2024.08.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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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적혀있는데

건국절 타령하면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인데

구속 아닌가요?









댓글 4 / 1 페이지

마이너스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마이너스아이 (183.♡.95.227)
작성일 08.13 19:35
자기들 한테는 적용 앙대더군요.

시커먼사각님의 댓글

작성자 시커먼사각 (49.♡.218.16)
작성일 08.13 19:37
구속이 아니라 길바닥에서 때려죽이는 걸로 바꿉시다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작성자 비글은스누피 (221.♡.190.159)
작성일 08.13 19:38
법조카르텔한테는 적용이 안되잖아요
지들이 수사하고 지들이 기소하고 지들이 판결내리니까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2.125)
작성일 08.13 19:44
그리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경우.. 대통령 탄핵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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