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가사 도우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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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도 가사, 자녀 돌보기, 간병 등의 사유로 가사 도우미를 쓰는 일이 많고, 법제화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우미의 국적은 다양하지만, 저희같은 외국인 가정에서는 영어로 의사 소통이 원활한 분들을 많이 찾으니, 필리핀 분들이 많이 일하십니다.
프랑스에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득 신고, 사회 보험 납부 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잡하지만, 상호 간에 이득이 큽니다.
피고용인은 소득세를 내는 대신, 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습니다. 프랑스 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한국의 두 배 가량 되니 상당한 혜택이지요. 그리고 최저 임금은 지역별 업종별 차등이 없으며, 이는 가사 도우미에게도 적용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시급 11.65유로입니다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 일할 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유급 휴가, 병가, 법정 공휴일 휴급 휴무 등이 보장됩니다.
고용인은 사회 보험 납부 부담이 크지만, 정부 보조금 수령, 세액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환급은 가사 도우미에게 지급한 급여와 사회보장기여금 등(연간 12,000유로 한도지만 자녀 수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의 50%를 다음 해에 돌려받습니다.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가 아니고 환급이라,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더라도 돌려받습니다.
아래 필리핀 현지 거주하시는 분들이 도우미 분들이 열악한 처우, 미흡한 서비스 수준 등을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프랑스에서는 서로 지켜야할 법적인 테두리가 있고, 도우미 분들도 정기적인 직업훈련을 받아야 해서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필리핀이라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가사 도우미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왔으면 합니다. 고용인 피고용인 정부가 모두 윈윈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Ecridor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게다가 말씀주신거처럼 외국인이라고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다시 이것이 우리니라 노동자들에게도 전가되고 이러한 악순환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Ecridor님의 댓글의 댓글
Ecridor님의 댓글의 댓글
돈쥬앙님의 댓글
지금있는 간병인제도에서 가정도우미제도 추가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단 진짜 중요한 한가지는 교육이죠.
자격증있다는 요보사들 교육 너무 부족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의 교육도 부족할테지만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일까라는게 의문이 드는거죠
걔네들이 과연 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고려하고 있을까? 기득권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되는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