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윤처가 '공흥지구' 공문서허위혐의 양평군 공무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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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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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와 팀장 B씨, 과장 C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은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 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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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반 다른공무원이 공문서 위조했으면 몇년을 받았을까?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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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법원이 이상한건가 싶을 때, 그 말도 보통은 맞지만 “검사”가 얘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벌해주세요. 증거는 뭐뭐입니다. 하고 일러바친다는걸 기억합시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앞으로 콜검 평가 항목에 기소 후 무죄율을 꼭 넣어서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기소후
무죄율 30% 이상이면 징계
무죄율 50% 이상이면 탄핵
무죄율 70% 이상이면 퇴직후 변호사 개업 5년간 금지
이런 조항 넣으면 어떨까요?
기소후
무죄율 30% 이상이면 징계
무죄율 50% 이상이면 탄핵
무죄율 70% 이상이면 퇴직후 변호사 개업 5년간 금지
이런 조항 넣으면 어떨까요?
콩쓰님의 댓글
검사가 1년 구형했습니다. 판사놈들도 한패라고 보고 있지만 검사를 족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사문서 위조가 최대 5년이고 공문서 위조는 최대 7년입니다.
사문서 위조가 최대 5년이고 공문서 위조는 최대 7년입니다.
베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