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검찰, '명품백' 김여사 무혐의…"법률가 직업적 양심 따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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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06.♡.214.34
작성일 2024.10.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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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다.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의 결론이기도 하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검찰이 대면 조사까지 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인 첫 사례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잡음과 최종 결론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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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개소리인가요 양심???

댓글 9 / 1 페이지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16:57
양심이 없어서 저런 결과가 나온거란 얘기군요.

sinoon님의 댓글

작성자 sinoon (59.♡.151.61)
작성일 16:58
직업적 양심이래 ㅋㅋㅋㅋㅋ
양심이 뭔지도 모를거 같은데 ㅋㅋㅋㅋ

마이너스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마이너스아이 (183.♡.95.227)
작성일 16:58
저자들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고기왕런님의 댓글

작성자 물고기왕런 (106.♡.195.29)
작성일 16:59
양심이 무인가보네요

검은반도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검은반도체 (39.♡.178.226)
작성일 16:59
이야…니들은 개검전용 국어사전이 따로 있나요?

벗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벗님 (106.♡.231.242)
작성일 17:00
우선,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저 '양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부터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되겠네요.

그 사람이 미덥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그릇되다'고 판단되니까요. ^^;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17:01
이것들이 집단으로 최면이 걸린건가
이재명 대표에게 하는 짓거리들은 지들이 아닌건가
왜들 저리 싸이코 같은 짓거리들만 골라서 하는 걸까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17:03
사고방식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주면 받는게 당연한건데 왜 그게 범죄가 되느냐는 식이죠.
범죄가 곧 생활 방식인 겁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121.♡.182.64)
작성일 17:25
저것들 양심이 걸레짝이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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