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윤, 방송4법 재의요구서에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로 국민주권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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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한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지난해 방송3법 거부권 행사 때보다 민주주의,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을 부쩍 더 많이 언급했다. 거부권 행사가 많아지면서 반감이 커지자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경향신문은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13일 접수된 윤 대통령의 방송4법 재의요구서를 입수했다. 방송4법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일 방송3법(방송4법에서 방통위법 제외)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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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이번 재의요구안은 추가된 조항에 대한 지적을 넘어 대통령 임명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보강했다. 윤 대통령은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재의요구서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정 단체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방통위의 이사 임명권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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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방통위법 재의요구서에서도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구성 및 최종 의사결정 과정도 대통령과 정부의 의사가 우월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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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독제자는 법의 헛점을 노리면서 등장한다던데
저건 노리는게 아니라 우기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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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Ramstein님의 댓글
저사람은 기가차서 웃기네요
귀요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