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통화내역' 확보 공수처에 "기밀유출은 중범죄"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142.♡.71.127
작성일 2024.08.15 06:22
1,317 조회
2 추천
글쓰기

본문



공수처법에 의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에 일해라 절해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 하고 싶으면 공수처장을 바꾸등가...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냐마는...지금 모아놓은 정보가 지금 사용되지 않는다고 영원히 묻히는 것이 아님을 본인이 잘 알겠죠  


언제가 될 것이냐... 그 시점이 문제일 뿐, 그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 3 / 1 페이지

향기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향기로 (175.♡.19.47)
작성일 08.15 06:55
8.15에 뭔가 터지면 의미가 더 깊을 것 같은데~ 그 날이 빨리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로로다님의 댓글

작성자 기로로다 (121.♡.101.210)
작성일 08.15 07:09
범죄자들이 늘 협박을 일삼는군요. 정말 저리 뻔뻔할 수 있나 싶네요.

딸기오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딸기오뎅 (116.♡.188.207)
작성일 08.15 07:11
대통령실이 감 놔라 배추놔라 할 수 없죠. 공수처법 위반 입니다.
위에서부터 대놓고 법을 어기고 있으니 국민들도 오죽하겠나 싶어요. 요즘 사기범죄가 많이 늘었다고 합디다.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