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통화내역' 확보 공수처에 "기밀유출은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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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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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에 의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에 일해라 절해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 하고 싶으면 공수처장을 바꾸등가...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냐마는...지금 모아놓은 정보가 지금 사용되지 않는다고 영원히 묻히는 것이 아님을 본인이 잘 알겠죠
언제가 될 것이냐... 그 시점이 문제일 뿐, 그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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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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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오뎅님의 댓글
대통령실이 감 놔라 배추놔라 할 수 없죠. 공수처법 위반 입니다.
위에서부터 대놓고 법을 어기고 있으니 국민들도 오죽하겠나 싶어요. 요즘 사기범죄가 많이 늘었다고 합디다.
위에서부터 대놓고 법을 어기고 있으니 국민들도 오죽하겠나 싶어요. 요즘 사기범죄가 많이 늘었다고 합디다.
향기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