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어기거나 반대하는 자는 공직에 임용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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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Westwind 211.♡.141.221
작성일 2024.08.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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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자유로 인해 위헌일 지 모르겠으나

헌법전문이 이렇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자가 공직에 오른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자가 공직에 임용되는 것으로 체제의 안정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민주화운동도 넣어서 광주에 대해 헛소리하는 자도 임용을 배제하고 사회에서 도태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6 / 1 페이지

음악매거진편집님의 댓글

작성자 음악매거진편집 (39.♡.58.98)
작성일 08.15 21:37
민간일 땐 달랐지만 공인일때는 바뀌었다 이런 개소리 나왔지요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2024년4월10일 (121.♡.90.196)
작성일 08.15 21:37
뉴라이트는
한법을 부정하는
국가전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상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드라마중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라마중독 (211.♡.106.87)
작성일 08.15 21:39
그런거 걸러내려고 청문회 하는건데... 밝혀져도 임명하니...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사막여우님의 댓글

작성자 사막여우 (223.♡.219.22)
작성일 08.15 21:42
'반민족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은
공직임용이 불가능하고
임용 후에도 사안이 발생하면
임용이 취소되도록 해야죠.

Westwin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Westwind (211.♡.141.221)
작성일 08.15 21:44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려서요. 진짜 이런 나라꼴 만든 2찍들에 대한 분노 치밉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20.♡.208.227)
작성일 08.15 22:13
헌법을 부정하는 자는 공직에 못있게 해야죠.
대통령, 국회의원 다 하면 안됩니다.
건국절 주장하는 도지사도 물러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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