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차명계좌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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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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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정아현'에 송금했더니 "'정아현'이 뭐라고?" 경악 [뉴스.zip/MBC뉴스]
부동산 중계업자들이 전세사기에 건물주의 이름을 도용해서 통장을 만들었다는 뉴스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정아현'인데 동호회 이름을 '정말 아름답고 현명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지어서 앞글자만 따서 단체 통장 '정아현'으로 만드는 식으로 명의를 도용하는거죠.
(은행에서 단체 통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세무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남의 주민번호를 사거나 도용하는 대포통장과 달리 편법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드는 게 가능한 거죠.
제도의 헛점을 빨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제도의 헛점을 노려서 사기를 친 첫번째 사기꾼들은 가중처벌(현행법의 따블로 벌을 줄 수 있는)할 수 있도록 법도 보완하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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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