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재판 도중 무면허 운전 30대 징역형 선고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8.20 08:58
본문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가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받는 도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 14
/ 1 페이지
시그널님의 댓글의 댓글
@꼬man님에게 답글
매우 아쉬운 형량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전과니까요.
전과니까요.
아리아리션님의 댓글
저렇게 집유 줬다가 사망사고 난 케이스 있지않나요
판사가 책임이 1도 없다고 할수 있을지 ㅎ
판사가 책임이 1도 없다고 할수 있을지 ㅎ
풍사재하님의 댓글
음주운전 재판 중에 무면허 운전
그런데 집유??
음주운전 관련된 재판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면허만 집유인가요?
그런데 집유??
음주운전 관련된 재판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면허만 집유인가요?
왁스천사님의 댓글
음주운전 재판중에 무면허 운전한 인간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지 않길 기대하는게 더 무책임해 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지 않길 기대하는게 더 무책임해 보입니다.
Kenia님의 댓글
저러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소리가 나오죠. 집행유예로 끝날 일이 아닌데요.
소리가 나오죠. 집행유예로 끝날 일이 아닌데요.
송금왕뱅킹님의 댓글
저렇게 해도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