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스트레스DSR 수도권 '핀셋규제'…0.75%→1.2%p 금리 상향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앙근 116.♡.148.249
작성일 2024.08.20 11:31
608 조회
0 추천
글쓰기

본문

미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수도권 중심으로 더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스트레스DSR2단계를 시행하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김병환 금융위원장-시중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은행장들과 공유하는 한편, 스트레스DSR규제 강화 등 정부의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스트레스DSR2단계를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DSR이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로 규제되고 있다.

==============================

원래1.5여야하는데 늦춰놓고 1.2는 먼가요 중간에 하나 어중간하게 껴넣는건가요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 1 / 1 페이지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39.♡.58.114)
작성일 08.20 11:33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금기는 아니잖아요?

기사가 좀 이상한데요?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