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에 일본만화 번역해 준 대학생 징역형.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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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파 59.♡.42.240
작성일 2024.08.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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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의 의뢰를 받고 일본어 만화를 번역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매달 30만~8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번역을 시작한 A씨는 '체인쏘맨', '투러브 트러블' 등 33건의 만화 저작물을 번역해 총 3천900여만원을 받았다.

한 판사는 "다수의 저작권 침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불법 사이트에 일본만화 번역해 준 대학생 징역형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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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자체로 접근한다면 이게 저작권과 관계 있나 싶기도 합니다만...


텍스트로 받고 번역해서 넘겨주는게 아닌, 이미지 파일 자체를 수정하는 그런걸 해서 저게 적용되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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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1 페이지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83.♡.8.8)
작성일 08.20 12:25
이게 왜 저작권 침해 인지 ..율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한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한글 (119.♡.177.211)
작성일 08.20 12:31
@masquerade님에게 답글 번역이 원 저작물을 기준으로 파생하는 형태라 원작자의 동의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했으니 저작권 침해죠.

휴먼계정님의 댓글

작성자 휴먼계정 (175.♡.36.6)
작성일 08.20 12:26
요샌 폰으로 대고있으면 다 번역 해주는데 이런 일도 점차 사라지겠네요...

시민님의 댓글

작성자 시민 (221.♡.149.161)
작성일 08.20 12:27
저작권 불법사이트의 의뢰를 받아 알면서 돈받고 행위를 한거니 저작권권 위반 맞는거 아닌가요

남극백곰님의 댓글

작성자 남극백곰 (223.♡.91.182)
작성일 08.20 12:27
이미지로 만들어 줬다면 재배포죠

blast님의 댓글

작성자 blast (112.♡.34.62)
작성일 08.20 12:27
대금을 받았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려나요.
뭐... 원저작자 허가 없으면 그게 다 저작권 침해라고 하니...

Gesserit님의 댓글

작성자 Gesserit (125.♡.123.52)
작성일 08.20 12:29
외국 서적을 무단으로 번역 출판했으면 저작권 위반이 맞지만, 자신이 출판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해준 것인데 저작권법 위반이라니 조금 아리송하군요. 위반은 최종 사용자(사이트 운영자)가 한 것 같으니까요. 중간에 뭔가 복잡한 요소가 있었기에 그리 판결한 것이겠지만..

덧붙이자면, 저런 무단 번역으로 번역된 것(번역 내용)도 별도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A라는 사람이 B 저작물을 무단으로 번역한 것을 C가 원작자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마음대로 출판에 사용할 수 없죠. A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거나 따로 다시 번역해야죠.

GreenDay님의 댓글

작성자 GreenDay (210.♡.177.30)
작성일 08.20 12:29
공유사이트에 배포되는 영화에 자막 번역해서 해석해줘도 불법이라더군요.

비빌님의 댓글

작성자 비빌 (220.♡.79.217)
작성일 08.20 12:31
찾아보니 이렇군요
"번역한 것은 2차적 저작물로서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번역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지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22조)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번역한 것을 인터넷 등에 올리기 위해서는 복제권·공중송신권(법 제16조, 제18조)에 대한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

레드엔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레드엔젤 (118.♡.112.3)
작성일 08.20 12:44
@비빌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저 학생은 비빌님이 언급하신 사항들을 다 어기게 된거고... 추가로.. 해당 도서를 한국어판 판매하는 출판사들이 있으니 영업 방해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선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선율 (217.♡.132.191)
작성일 08.20 18:26
@비빌님에게 답글 단순히 일을 받아서 번역하고 불법 사이트 관리자에게 넘긴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번역하고 올렸나 보네요. 이게 아니라면 저작권법에 저촉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ㅡIUㅡ님의 댓글

작성자 ㅡIUㅡ (223.♡.80.12)
작성일 08.20 12:34
일종의 모종의 범죄에
본의아니게 가담한
공범이 된건가요.

원본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번역해야겠네요.
일반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된걸 받았을때
해당 저작권자 혹은 정식 확인 가능한지
체크를 해야한다는 의미네요.

Estere님의 댓글

작성자 Estere (58.♡.170.185)
작성일 08.20 12:39
번역을 해서 개인소장 하는것까지는 문제 없지만,

월급을 받고 파일을 넘겨준게 결국 판매한 것으로 되어서 유죄인 것 같습니다.

파이랜님의 댓글

작성자 파이랜 (220.♡.78.223)
작성일 08.20 12:50
돈 안받았으면 그냥 벌금형 정도에서 끝났을거 같은데요.

gemini님의 댓글

작성자 gemini (218.♡.56.8)
작성일 08.20 13:21
저 사이트 오래전에 폐쇄된거 아니었나요?

돈쥬앙님의 댓글

작성자 돈쥬앙 (211.♡.39.9)
작성일 08.20 15:50
일본회사랑 컨택해서 번역작업 맡겨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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