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문수 '폭행치상' 판결문 살펴보니…"멱살 잡고 폭행, 전치 3주"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앙근 116.♡.148.249
작성일 2024.08.20 14:01
867 조회
5 추천
글쓰기

본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수사를 받은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6건인데, 2002년엔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건 2000년 4월 7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로, 당시 김 후보자는 선거에 출마한 상태였습니다.

JTBC 취재진이 당시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한 정당의 '부정선거 감시단장'이었던 피해자는 김문수 후보자가 공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김 후보자는 "누군데 자꾸 사진을 찍냐"고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자, 김 후보자가 피해자를 쫓아가서 뒷목덜미와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이때 비서관까지 가세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김문수 후보자는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목덜미나 멱살을 붙잡은 것도 폭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이미 신분을 밝혔으며, 선관위 관계자들도 피해자의 행위에 위반 사항이 없어 제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김 후보자의 폭행을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공식 입장을 물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JTBC에 "과거 선거운동 과정에서'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 벌금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종합선물세트군요. 온갖것이 다 들어있는 판도라의 상자.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 1 / 1 페이지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08.20 14:08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