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곽규택 "이언주, 삼권분립부터 배워라" vs 이언주, "말 돌리지 말고 제3자특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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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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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에 대한 특검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자신에게 훈계질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제3자 특검법안'부터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와 SBS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제3자특검법 반대하지만 반대를 고집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니 한동훈 대표는 핑계를 대며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법안부터 발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는 대법원장 추천을 반대하는 이유로 △ 피의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안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면 셀프특검이 되기 때문 △ 임명된 특검이 기소할 경우 대법원장이 판결해야 한다 △ 이는 자기가 추천하고 자기가 심판하는 꼴이라는 점을 든 뒤 "그런데도 원내 지도부가 찬성하면 내 생각을 고집할 생각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제보공작 의혹 수사 든, 이거든 저거든 다 좋으니 법안 발의부터 하라"고 압박했다.
전날 이 최고가 '제3자 특검은 셀프 특검'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자 곽규택 국민의힘 논평을 통해 "이 최고는 삼권분립의 기본도 모르냐"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공직자가 대체 어디 있나, "민주당이 발의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의 특별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이 최고를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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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저분 전투력있으시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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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사실 삼권분립을 이야기 하면 현행 시스템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 한것 부터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상당하죠.
왜냐하면 현행 시스템은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 가능 한데, 원래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할수가 없습니다. 전부 의회가 하는 일이라서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가능 하긴 하나
거부권을 계속 사용 하는것은 결국 대통령이 헌법의 국회 입법권을 막은셈이 되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거죠.
왜냐하면 현행 시스템은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 가능 한데, 원래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할수가 없습니다. 전부 의회가 하는 일이라서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가능 하긴 하나
거부권을 계속 사용 하는것은 결국 대통령이 헌법의 국회 입법권을 막은셈이 되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거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거부권이 대통령 ㅈ대로 써도 되는게 아니라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써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것도 무시하고 있는데 이거 정상적인 헌법재판소라면 거부권 남발만으로도 탄핵사유로 차고 넘친다고 판결해야 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미국식으로 헌법상 정부가 의회에 입법안을 제출 할수 없다면 모를까,
우리나라는 헌법상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 할수 있거든요. 또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능 하죠.
그러니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정부가 입법안은 계속 제출 하면서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 시킨 법률을
계속 거부 하는것은 헌법 제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를 위반 하는 위험성이 있는거죠.
우리나라는 헌법상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 할수 있거든요. 또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능 하죠.
그러니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정부가 입법안은 계속 제출 하면서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 시킨 법률을
계속 거부 하는것은 헌법 제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를 위반 하는 위험성이 있는거죠.
바다땅하늘님의 댓글
삼권분립이라니, 행정부 기소 담당 공무원인 검사가 사법정의를 운운하는게 이미 삼권분립은 날리면 한거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거창하게 삼권분립까지 안 가도 이해충돌이죠. 앞으로 재판할 판사가 검사를 추천하는 거니까요.
RE2PECT님의 댓글
하긴 지네쪽은 법조인들이 법을 제일 많이 어기고 있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