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입찰’ 뇌물 건넨 업체 대표 징역 10개월…“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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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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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요? 와이로 먹는것쯤 아무것도 아니람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20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가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다”면서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부패의 고리를 끊고 부정부패가 사회적 제도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부는 요즘 법 바뀐거 모르고 이상한 판결을 했네요. 일반인의 신뢰따윈 개나 줘버렸고, 부정부패는 우리가 남이가 싶으면 무조건 오케이인데 왜 실형을 선고하나요? 다음에는 법관 임명 안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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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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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님의 댓글
1심이네요.
2심에서 ”감사의 표시“였을뿐이라고 변호해봅시다.
판례 비슷한걸로 중앙지검의 최근 무혐의 결론 내린 사건도 제시하고요.
변호사양반, 최고조넘의 예시이니 무죄가 확실하다고 강력히 주장해보세요.
2심에서 ”감사의 표시“였을뿐이라고 변호해봅시다.
판례 비슷한걸로 중앙지검의 최근 무혐의 결론 내린 사건도 제시하고요.
변호사양반, 최고조넘의 예시이니 무죄가 확실하다고 강력히 주장해보세요.
MEA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