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입찰’ 뇌물 건넨 업체 대표 징역 10개월…“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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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혁신당 172.♡.54.203
작성일 2024.08.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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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요? 와이로 먹는것쯤 아무것도 아니람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20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가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다”면서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부패의 고리를 끊고 부정부패가 사회적 제도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부는 요즘 법 바뀐거 모르고 이상한 판결을 했네요. 일반인의 신뢰따윈 개나 줘버렸고, 부정부패는 우리가 남이가 싶으면 무조건 오케이인데 왜 실형을 선고하나요? 다음에는 법관 임명 안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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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MEAN님의 댓글

작성자 MEAN (210.♡.4.253)
작성일 08.21 13:11
심사위원이 고맙다고 안했나요? 이상한 판결이네요.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
작성일 08.21 13:13
뇌물 받은 사람은요? 김건희 말입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2.237)
작성일 08.21 13:14
감사 표시인데 뇌물이라뇨?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223.♡.164.78)
작성일 08.21 13:21
감사의 의미라고 변호 안했나요?
전관을 안 써서 그럴까요?
쥴리 멤버 유지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175.♡.154.96)
작성일 08.21 13:24
디올백으로 줬으면..

달랑님의 댓글

작성자 달랑 (211.♡.143.161)
작성일 08.21 13:35
1심이네요.

2심에서 ”감사의 표시“였을뿐이라고 변호해봅시다.

판례 비슷한걸로 중앙지검의 최근 무혐의 결론 내린 사건도 제시하고요.

변호사양반, 최고조넘의 예시이니 무죄가 확실하다고 강력히 주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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