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앞에 공무원 부인이 상가 하나 임대받으면 장사잘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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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olfJobs 222.♡.32.45
작성일 2024.08.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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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견 등의 감사 비용받는 장사하면..


국내에 디올 백 다 거덜나겠는데요?..



댓글 5 / 1 페이지

baboda님의 댓글

작성자 baboda (110.♡.205.61)
작성일 08.22 09:49
이미 하고있는곳도 있지않을까요.

떡갈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1.♡.2.244)
작성일 08.22 21:51
@baboda님에게 답글 실제로 식당이였나...관공서 앞에 마누라가 식당 차리고, 남편,  그 관공서 장이 회식은 무조건 마누라 가게에서만 회식 하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루팡님의 댓글

작성자 루팡 (210.♡.31.99)
작성일 08.22 10:02
용산에서 이미 영업 중인걸로...

AdolfJob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AdolfJobs (222.♡.32.45)
작성일 08.22 10:09
@루팡님에게 답글 기존에는 불법인줄 알아서 안하던 사람이 많았죠.. 하지만 합법 인정 받았으니..
아예 대놓고 관공서 바로 앞에 상가 차려야죠..

박박아리송님의 댓글

작성자 박박아리송 (211.♡.156.163)
작성일 08.22 12:15
남편 또는 아내가 공무원이면 주변에서 꽃집같은거 많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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