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앞에 공무원 부인이 상가 하나 임대받으면 장사잘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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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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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견 등의 감사 비용받는 장사하면..
국내에 디올 백 다 거덜나겠는데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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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갈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baboda님에게 답글
실제로 식당이였나...관공서 앞에 마누라가 식당 차리고, 남편, 그 관공서 장이 회식은 무조건 마누라 가게에서만 회식 하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AdolfJobs님의 댓글의 댓글
@루팡님에게 답글
기존에는 불법인줄 알아서 안하던 사람이 많았죠.. 하지만 합법 인정 받았으니..
아예 대놓고 관공서 바로 앞에 상가 차려야죠..
아예 대놓고 관공서 바로 앞에 상가 차려야죠..
babod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