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 노소영 부부 이혼 관련 소송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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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116.♡.254.35
작성일 2024.08.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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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댓글 3 / 1 페이지

팡파파팡님의 댓글

작성자 팡파파팡 (211.♡.235.47)
작성일 08.22 21:39
노소영씨 그 돈은 국민들에게 돌려줘야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탐욕스러운 독재자의 딸이 아닌 아버지의 과오를 대신하여 사죄하는 모습으로 사회에 공헌해줬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hellsarms2016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ellsarms2016 (220.♡.5.27)
작성일 08.22 21:51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그럴리가요???????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4.♡.186.98)
작성일 08.22 22:39
저 돈은 국가에서 압수해야죠
범죄 관련해서 수익 출처가 규명되지 않은 돈은 국가가 압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일가친척, 배우자, 전배우자 모두에게 적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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