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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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글은스누피 211.♡.52.77
작성일 2024.08.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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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SNS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역시나 국짐소속 입니다.

상고심 냈으면 지방선거 직전까지 결론 안날지도 모르겠군요.

법원이 장악당한지 오래라서요.

댓글 4 / 1 페이지

왁스천사님의 댓글

작성자 왁스천사 (125.♡.210.135)
작성일 08.23 14:58
저쪽은 누가 나와도 국힘 계열이 당선이라 오히려 법원이 쉽게 판결할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글은스누피 (211.♡.52.77)
작성일 08.23 15:00
@왁스천사님에게 답글 지난 지방선거(2018년에 있었던)에선 민주당이 당선됐었습니다.

왁스천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왁스천사 (125.♡.210.135)
작성일 08.23 15:01
@비글은스누피님에게 답글 아, 그렇다면 법원에서 차기 지방선거까지 결론이 안 날수도 있겠네요..

nkocuw9sk님의 댓글

작성자 nkocuw9sk (223.♡.150.86)
작성일 08.23 15:17
국회의원이란 ㅅ끼들이 법을 만들 사람이 법을 어기고 어휴
지자체 장을 맡던 사람들이 지들이 만든 정책을 부정하고

상황에 달라져서 정책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까보면 좋은 정책이라 하기 싫단 것들이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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