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나가라” 15분 이상 버티면 10만원 뜯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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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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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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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ere님의 댓글
무조건 돈을 내라는게 아니라,
충전이 완료되었는데도 차를 이동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 돈을 물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 댓수에 비해 충전기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만...
충전이 완료되었는데도 차를 이동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 돈을 물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 댓수에 비해 충전기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만...
lonelyworld님의 댓글
늦었지만 당연한건데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지가 중요하죠.
예전부터 테슬라 수퍼차저는 충전완료후 5분부터 점거수수료를 물립니다.
예전부터 테슬라 수퍼차저는 충전완료후 5분부터 점거수수료를 물립니다.
Bcoder™님의 댓글
이건 기사 제목이 낚시같습니다. 내용으로는 충전 회전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고소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Bcoder™님에게 답글
맞네요
저도 낚였네요
15분부터 벌금이고, 하루최대네요
이미 일부 충전기는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죠
저도 낚였네요
15분부터 벌금이고, 하루최대네요
이미 일부 충전기는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죠
날아라고양이님의 댓글
저건 다음사람 충전하게 충전다했으면 빨리 빼라는 정책아닌가요? 오히려 전기차 차주를 위한 정책같은데요. 그리고 시간당 부과고 하루 최대가 10만원일꺼예요.
토마토님의 댓글
충전 끝났는대 충전기를 점유하고 있으니 과태료를 물리는 거죠.
제대로 된 전기차주라면 반겨야 할 뉴스 입니다.
제대로 된 전기차주라면 반겨야 할 뉴스 입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기레기들.. 제목 낚시하고 있네요. 전기차하면 클릭수 올라가니까 자극적인 제목 싸지르네..
잡채왕님의 댓글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제목이 과장 되었네요
15분 경과시 10만원이 아니라 15분 경과시 1분당 500원 하루 최대 10만원입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보이네요. 충전끝나도 차 안빼는 사람들 철퇴 + 전기차를 빨리 출차시켜 화재예방(?)
충전기가 부족한 지역 에서는 전기차 사용자들도 좋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기사 발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 소유의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완료 후에도 차량이 출차하지 않으면 점거 사용료가 부과된다. 점거 사용료는 분당 최대 500원까지 책정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충전 종료 후 1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면 점거 사용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출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료가 면제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진 상식선에서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15분 경과시 10만원이 아니라 15분 경과시 1분당 500원 하루 최대 10만원입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보이네요. 충전끝나도 차 안빼는 사람들 철퇴 + 전기차를 빨리 출차시켜 화재예방(?)
충전기가 부족한 지역 에서는 전기차 사용자들도 좋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기사 발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 소유의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완료 후에도 차량이 출차하지 않으면 점거 사용료가 부과된다. 점거 사용료는 분당 최대 500원까지 책정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충전 종료 후 1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면 점거 사용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출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료가 면제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진 상식선에서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로스로빈슨님의 댓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기차 포비아 현상에 기레기들이 절대적으로 한몫하고 있죠.기레기는 박멸해야 합니다
다마스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