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장관, 피고인 출신(…) 법조인 정청래 위원장에게 개처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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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하자면 ‘다른 법 조항에 불구하고’ = 다른 법에서 뭐라고 떠들건 이 법 안에서 예외사유라고 한 거 아니면 닥치고 따라라. 그러니 국회에서 내라는 서류 제출 안 하는 공무원들? 죄다 형사처벌감입니다. 그 형사처벌을 ㅈ같은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게 문젠데, 이 정권 권력이 영원할거라 믿거나 다음 권력은 봐줄거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가루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법률용어로 설명하자면 상위법 / 특별법 / 신법 순으로 법 적용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국회증감법은 헌법 다음으로 따라야 하는 법률이고, 법률 중에서도 다른 법규정에도 불구하고라 규정되어있다, 즉 특별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회증감법에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에 불과합니다. 즉 국회증감법이 위헌법률이 아닌 이상, ‘누구든지’ 빌어먹을 법무부장관이고 법제처장이고 나발이고 다 따르라고 되어있는데, 국회증감법 말고도 고려할 법률이 많다? 웃기고 자빠졌네요. 그럼 위헌일까요?
헌법 제61조에서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어머, 법무부장관은 검사씩이나 되면서도 헌법 공부할 때 이 조항은 국회법으로 뒷받침되는거 안 배웠어요, 술묵고 공부 놔버려서 다 까무쓰요? 꼬우면 법무부장관이 위헌법률이라고 제소해보든가, 헌법이 위헌ㅋ이라고 우겨보든가.
경상도 사투리로 구라치면 이렇게 받아쳐야죠. 으데서 개아리를 트노?
하여간 이 정권의 수준이 떨어지거나 국민 수준을 졸로 보는 것들, 모조리 후쿠시마 알프스에 넣고 돌려버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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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저 뒤에 도열한 수많은 놈들 다 어디서 행시 몇기 사시 몇기 하면서 목에 깁스좀 두르고 다닐 것들인데 저런 개아리를 틀어도 누구 하나 그거 아니라고 말리는 놈도 없습니다. 참 나라 꼬라지 ㅋㅋㅋ
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