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3명 올라탄 전동킥보드…무단횡단하다 택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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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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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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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님의 댓글의 댓글
@Drum님에게 답글
처벌하면 그런 짓 안합니다.
법만 만들고 처벌을 안하니까 그러죠.
법만 만들고 처벌을 안하니까 그러죠.
Drum님의 댓글의 댓글
@당무님에게 답글
법의 헛점이 맞습니다.
처벌을 안하는게 아니라 처벌 규정이나 근거마련이 안 된 상태예요...
[현행법상 공유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로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 이용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공유킥보드 업계가 이용자들의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며, 운전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들은 사업자등록 의무대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분류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 운전자(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렌터카 이용자의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200만원, 2회 적발 시 30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공유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분류돼 이용자들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수집·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 자유업은 정부에서 관리·감독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공유킥보드 업계는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공유킥보드 업계 관계자들도 “현행법상 공유킥보드 대여업체에서 이용자들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출처 : 시사위크(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17)
처벌을 안하는게 아니라 처벌 규정이나 근거마련이 안 된 상태예요...
[현행법상 공유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로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 이용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공유킥보드 업계가 이용자들의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며, 운전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들은 사업자등록 의무대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분류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 운전자(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렌터카 이용자의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200만원, 2회 적발 시 30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공유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분류돼 이용자들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수집·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 자유업은 정부에서 관리·감독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공유킥보드 업계는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공유킥보드 업계 관계자들도 “현행법상 공유킥보드 대여업체에서 이용자들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출처 : 시사위크(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17)
당무님의 댓글의 댓글
@Drum님에게 답글
법에도 구멍이 있네요.
지금 있는 법도 제대로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헬맷 착용, 인도 주행, 다수 탑승 등등 당장 있는 법만 잘 적용해도 지금보다 문제가 훨씬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있는 법도 제대로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헬맷 착용, 인도 주행, 다수 탑승 등등 당장 있는 법만 잘 적용해도 지금보다 문제가 훨씬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마이너스아이님에게 답글
공유킥보드 자체를 다 없애야 할 거 같아요
FORM님의 댓글
운전하다보면 가끔 킥보드를 비이성적으로 타는 사람들 봅니다.
이건 운전면허 안따도 알만한 위험행위인데 하는거 보면...
이건 운전면허 안따도 알만한 위험행위인데 하는거 보면...
아칸님의 댓글의 댓글
@FORM님에게 답글
진짜 인생이 망가질수 있으니 안전하게 타야 하는데 말입니다 ㅠㅠ
삼진에바님의 댓글
공유킥보드는 진짜 업체들 모아서 청문회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누가 뒤를 봐주는건지...
아니면 누가 뒤를 봐주는건지...
비와바람님의 댓글
일단 번호당 하나만 허용해야 하고, 면허증필수로 바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 후 사진 찍어 올려 주차 잘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벌금물리거나 일정기간 사용금지 시키는등 주차 잘못하면 패널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 후 사진 찍어 올려 주차 잘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벌금물리거나 일정기간 사용금지 시키는등 주차 잘못하면 패널티가 있어야 합니다.
노랑책깔피님의 댓글
진짜 심각합니다...밤에 아파트 단지 많은 곳에서는 애들 공부하고 집 간다고 차 없는 도로를 신호 무시하고 그냥 달리더군요 꼭 2명씩 타고;; 헬멧도 없이..
또 애기들이라 그런가 주차 개념도 없이 골목 코너에 그냥 널부러뜨려놓아 차로 우회전 하다가 못 보면 그냥 밟고 지나가겠더군요
또 애기들이라 그런가 주차 개념도 없이 골목 코너에 그냥 널부러뜨려놓아 차로 우회전 하다가 못 보면 그냥 밟고 지나가겠더군요
시그널님의 댓글
이걸 허용해준 정치인들부터 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개판이에요. 애비처럼 보이는 놈이 딸 앞에 태우고 가는 것도 봤고...
전면 금지하는게 맞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애나 어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개판이에요. 애비처럼 보이는 놈이 딸 앞에 태우고 가는 것도 봤고...
전면 금지하는게 맞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PearlCadillac님의 댓글
이거 픽플러스에서 취재한거봤는데
면허증 없이 도 빌린다는게 충격이더라구요.
면허증 없이 도 빌린다는게 충격이더라구요.
Drum님의 댓글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법의 구멍을 찾아서 운전면허 인증 건너뛰기(나중에 하기) 같은 옵션을 추가해서 면허 없이 탈 수 있게 만들어놨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