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납부가 법적 강제라면...공영방송 선택 납부 가능토록 법개정이나 시행령 고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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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라이냠냠 211.♡.114.194
작성일 2024.08.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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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이 KBS만 있는게 아닌데, (KBS, EBS, MBC)

법으로 공영방송 수신료를 반드시 내야한다면

수신료를 내고 싶은 방송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수신료 쪼금 올린다해도 불만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EBS나 MBC에 더 내고 싶어요.

그리고 혹여 수신료 내던 방송사가 정권의 딸랑이가 된다면 다른 방송사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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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1 페이지

호오옹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오옹 (220.♡.69.106)
작성일 08.27 16:25
그게 안된다면 꼽수로 비율이라도 바꿀 수 있음 좋갰습니다.
0 : 5 : 5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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