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납부가 법적 강제라면...공영방송 선택 납부 가능토록 법개정이나 시행령 고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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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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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이 KBS만 있는게 아닌데, (KBS, EBS, MBC)
법으로 공영방송 수신료를 반드시 내야한다면
수신료를 내고 싶은 방송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수신료 쪼금 올린다해도 불만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EBS나 MBC에 더 내고 싶어요.
그리고 혹여 수신료 내던 방송사가 정권의 딸랑이가 된다면 다른 방송사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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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옹님의 댓글
0 : 5 : 5 이런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