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피해자 유족, 이은해 딸 '파양'…입양 6년 1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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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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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해자 유족, 이은해 딸 '파양'…입양 6년 1개월 만 (msn.com)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했으며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 씨는 이로부터 1년 뒤 숨졌다.
이은혜가 결혼 전에 낳은 딸이 있었고,
결혼 후에 그 딸을 남편의 양녀로 입양시켰고,
그 뒤에 남편을 살해했는데,
이건 남편의 유산과 사망보험금을 양녀인 딸에게 상속시킬 목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절대 상속시킬 수 없다고 입양무효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아버님은 재판도중 돌아가셨다네요..
도대체 몇명을 잡아드시는건지.. 심지어 자기 애한테도 씻지못할 상처를 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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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굴넓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