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소중립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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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08.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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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탄소중립법 8조 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29일 밝혔다.

댓글 3 / 1 페이지

mtrz님의 댓글

작성자 mtrz (180.♡.14.183)
작성일 08.29 22:05
35%라는 최소치를 감축 목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재판관들이 보기엔 그렇지 않았나 보네요.
되려 감축 목표를 재설정 한답시고 감축 목표를 크게 낮춰서 법을 만들어 버리지 않을까 걱정스럽군요.
민주당이 세게 목표치를 잡으면 여당이 반대할 테고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없다고 거북권 행사하고
그러면서 감축 정책 자체를 나가리로 만들 수도 있겠는 걸요.

고스트스테이션님의 댓글

작성자 고스트스테이션 (122.♡.133.225)
작성일 08.29 22:12
저것들은 경제 뉴스는 안보나봐요.

Rebirth님의 댓글

작성자 Rebirth (116.♡.148.34)
작성일 08.30 00:10
저것들은...
RE100이 산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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